.. 제가 3일전에 공중화장실에 갔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화장실서 담배를 피시더군여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2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피더라구여
결국은 화장실에서 나와 말다툼을 했구여
제가 임신 6개월이라 큰 싸움이 날꺼 같은지라..
동생이 그만하고 가시라고 말렸는데 동생이랑 그분이랑 싸움이 번졌어요
전 결국 그 식당 직원을 불러 싸움을 제지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분들이 안오셨구여,,
다시 화장실에 갔는데 동생이 먼저 그 여자분을 쳤구 결국둘이 싸우는데
제가 중간에서 말렸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너 임신해서 안치려구 했는데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더군여 ㅡㅡ
전 맞지 않으려구 그분의 머리를 잡았구 말이져
(물론 한대도 안때렸구 그건 그분도 인정 햇어요)
결국 경찰서를 가서 동생과 그 여자분은 쌍방 폭행 과실로 됬구여
전 피해자 입장으로 되었는데요
산부인과 진단 2주와 정형외과 2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경찰서에선 합의가 안되면 인감 증명서 떼어 오라고 했는데요
합의를 안해주면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을 문다고 하던데.. 벌금은 얼마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해주려구 하면여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갑상선 항진증까지 있어서 워낙 몸이 약한데..
배에 시퍼렇게 멍이들고 팔이며 얼굴 손톱으로 전부 다 긁혔어요
그리고 3일전에 바로 산부인과 갔을땐 별루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배가 너무 아파 미칠지경입니다...
이것도 다시 진단서 끊으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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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합의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노란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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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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