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전력 수용 한계로 전력시장 제도 정비시급
재생에너지 수용성 높여 전력신사업 육성발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원전, 석탄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 간 결합)’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신사업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무분별하게 집중되며 전력계통 부담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외에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사항을 담았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전력수급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는 도내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18.2%수준에 이른 지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출력제한 등 전력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은 2015년 한해 동안 3회를 시작으로 2021까지 총225회의 출력제한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에는 풍력뿐 아니라 태양광마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상반기에만 60회 이상의 출력제한 조치가 진행되었다.
출력제한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과하게 많을 경우,한국전력공사가 불랙아웃 방지 등 계통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균형된 국토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토론회에서 박종배 교수는 미국의 소매전기요금 지역차등 가격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의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교수도 “수도권이 발전소는 없는데 혜택은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상희 과장은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30% 확대할 목표라며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성용 교수는 “가상발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과 같은 스타형 모델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보급의 확대에도 제도가 미흡하므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