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 목 | 내 용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현 행 | 개 정 |
Ⅰ.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제10절 재활치료료 | Ⅰ. 행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제10절 재활치료료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어-4 도수치료 | <신설> | <신설>
|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어-4 도수치료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현 행 | 개 정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항 목 | 제 목 | 내 용 |
허-2-1 한방물리 요법, 하-71 추나요법 | <신설> | <신설>
| 허-2-1 한방물리 요법, 하-71 추나요법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동일 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과 견인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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