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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
짱칼 추천 0 조회 121 14.11.25 13: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및 올바른 이용을 돕고 관리업무의 제반질서를 유지하여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 라고 칭한다.

 

제 3 조 (이용규정의 적용기준) 본 사업은 대전복지 운영규정의 상위법에 의하여 저촉 받으며 세부사업에 관련하여 이용규정을 정함으로서 재가장기요양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4 조 (사업)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재가방문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돕고 말벗 등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2. 어르신 가족 상담 및 안내

3. 기타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사업

5.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사업 실시

 

제 5 조 (제규정)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대표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사, 조직, 복무, 문서, 위임전결, 재무회계, 급여, 여비, 감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규정을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한다.

 

 

 

제 2 장 재 정

 

제 6 조 (재정) 재가장기요양사업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보험수가로 충당한다.

 

제 7 조 (회계년도) 회계 연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 장 직원의 보수

제 8 조 (직원의 보수) 재가장기요양사업의 직원 보수 (급여)는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의 급여 규정에 따르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사무처리

 

제 9 조 (문서처리)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의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문서처리에 관하여는 본 센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비품의 관리) 비품 및 장비는 대정에 등재하여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의 사업지원과 재물담당자, 사회복지사가 매 회계연도 말에 정기적으로 대사, 확인한다.

 

제 11 조 (업무일지)

1.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는 업무일지를 기록, 비치하여 업무 처리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2. 업무일지는 매 익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직 원 의 복 무

 

제 12 조 (직원의 구성) 재가장기요양사업의 직원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사무분장)

1.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재가장기요양사업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보호사를 지도 감독한다.

2. 요양보호사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재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제 14 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센터의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 6 장 사 업

 

제 15 조 (이용대상) 재가장기요양사업의 이용대상은 대전시 서구 및 인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16 조 (모집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대상자 중 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구지사로부터 대상지원 협조를 받는다.

제 17조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활동지원, 정서지원

2. 방문목욕지원

 

제 18 조 (서비스 비용)

1. 재가방문요양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19 조 (이용시간) 이용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실시한다. (월요일 ~ 금요일)

2. 월 ~ 금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8:00 까지로 한다.

3. 단 센터 사정 상 일지와 시간은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제 20 조 (이용종결)

1.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재가장기요양사업에서 종결을 명할 수 있다.

2-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2-2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2-3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2-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21 조 (종결의 절차 및 기한)

1. 제 2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용종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종결에 관한 가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직원간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2. 종결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2-1 가족이나 본인이 종결을 원할 시에는 수시로 종결할 수 있다.

2-2 가족이나 본인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간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2-3 이용 어르신이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을 경우 1개월 (년 기준 2회)의 유예 기간을 둔다.

3. 종결자가 다시 등록할 시에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등록한다.

 

 

제 7 장 요양보호사 관리

 

제 22 조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1.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노인의 다양한 특성 및 문제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3.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노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4.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

 

제 23 조 (요양보호사 의 원칙)

1. 노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3. 노인은 문제해결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그 권 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노인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인을 도울 때는 신체적, 심리적, 지적, 사회적, 영적 제반영역을 같이 고려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직원의 복무규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요양보호사는 업무도중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 24 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계약 후 일어나는 분실사고에 대해 사전에 가족에게 주의할 것 을 알리고,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가 센터에 출근하여 수급자의 가정으로 이동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여부를 제외한 금액의 30 %의 보상책임을 진다.

3.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요구되는 금액에 요양보호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건당 20만원을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하며 그 나머 지 요구되는 금액은 센터의 배상보험에 따른다.

 

제 25 조(요양보호사 모집 및 홍보)

1. 지역 내 요양보호사 배출 기관에 협조 의뢰

2. 각종 생활정보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제 8 장 운영위원 간담회

 

제 26 조 (운영위원 간담회 및 회의)

1. 센터에서는 시설장,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대표, 연계기관 직원으로 구성 된 운영간담회를 년 2회 정규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2. 관련 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기 타

 

제 27 조 (운영규정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은 업무를 진행함에 추가, 삭제 등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노인복지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재가장기요양사업의 직원의 인사, 급여, 조직, 복무, 문서처리, 위임전결, 재무회계, 여비, 감사, 징계, 인사위원회, 차량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2. 재가장기요양사업의 운영규정에 관한 미비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가장기요양보호사업 운영위원 간담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보호사업 운영위원 간담회’라고 한다. (이하 “간담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간담회는 대전복지재가장기요양보호센터의 장기요양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회원 구성)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센터장

② 센터 직원

③ 재가장기요양 이용자 대표 및 가족 대표

④ 요양보호사 중 대표 1인

 

제 4 조 (임 기) 회원의 임기는 없다.

 

제 5 조 (회원임원구성)

① 간담회의 임원은 따로 없다.

② 간담회 간사는 재가장기요양사업 관리직 사회복지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맡는다.

 

제 6 조 (회의)

① 회의는 반기 2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중 4회, 임시회의는 회원이나 사업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장소는 본 센터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회의 사항)

회의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사업계획 및 수립 보고, 의견 개진

② 사업결과 보고, 의견 개진

③ 가족 및 요양보호사 교육

④ 기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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