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미포함 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이란?
2022부동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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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미포함 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활용하기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돼
어떤 걸 먼저 팔더라도 6~45% 기본세율 부과
어린이집.사원 숙소
사용때도 양도세 중과 배제
단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져
주택수 미포함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유형
어떤 주택이 제외되나?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제외한 지역에서 해당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중과대상 되지 않는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가 있는 가운데 강원 속초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자
이후 둘 어떤 아파트를 팔더라도 6~45%의 기본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최대 65%의 기본세율 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못 받는 일반적인 1가구 2주택자와 다르다
이 기준은 주택수가 더 많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가 있어도 1세대 3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외 상속받는날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는상속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지 6개월 이내에 매도할때도 양도세중과배제가 적용된다
1주택 비과세 상실 등 유의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 배제 2주택자만 해당되는 사항
1세대 2주택자에만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도 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가 똑같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는
경우다
우선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직장 인사배치와 취학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시·군에서 살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다.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사정 변경으로 원래 거주지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에 매도할 때까지는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 매입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1가구 2주택자가 됐을 때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각각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부부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을 때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된다.
지방 주택과 일시적 거주용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한정된다는 점도 유의
집값 상승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기준선인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지 못한다
지방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가격이 새로 정해지는
이듬해 4월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sOU1JwE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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