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와 같이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실질자산으로써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빙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실질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함이 원칙이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하기 전에 체크해 봐야 할 내용이네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