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시험학원 국가직, 지방직 차이
Q.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
A. 국가직 시험이란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행정각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즉,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직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서의 채용인원을 조사하여 주관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에서는 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직이란 통상 행정안전부 시험을 말합니다.
지방직 시험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 시도청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을 말합니다.
(서울시 시험 =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
서울시 시험에 합격하면 서울시청, 서울시내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직렬(직류)
: 농업직 (일반농업).
* 직무개요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근무처
: 농림부, 농촌진흥청으로 임용시험시행 : 5급, 7급, 9급.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