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시 : 2017. 10. 28.(토) 10:00
2. 시험시간
구 분 | 계 급 | 분 야 | 시 간(분) | 비 고 |
경력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예방 | 10:00 ~ 11:00 (60분) | 2017.10.28.(토) 09:20까지 해당시험실 입실 |
구급 |
화학 |
차량운전 |
차량정비 |
통신 |
지방소방교 | 구급상황관리 |
3. 시험장소
구 분 | 분 야 | 응 시 번 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비고 |
경력경쟁 | 예방 | 62710001~62710051 | 구월중학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14 | |
구급 | 62910001~62910297 |
화학 | 62010001~62010016 |
차량운전 | 62610001~62610063 |
차량정비 | 61010001~61010049 |
통신 | 60710001~60710013 |
구급상황관리 | 63210001~63210006 |
4.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0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 폐지)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중앙소방학교가 출제한 문제책은 비공개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시험장 별로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음)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6.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7. 11. 13(월)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인천시 장소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