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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징역 15년→7년 감형…피해자 “사기공화국 한국”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된 것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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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꼬라지들보기 싫어서라도이제는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저런것들은 사형때려라!!
에~효 살고 나오면 또 사기 치겠죠
판사들 죄다 밀정들이군...석전놀이로 족처야할듯유...
첫댓글 .
꼬라지들
보기 싫어서라도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저런것들은 사형때려라!!
에~효 살고 나오면 또 사기 치겠죠
판사들 죄다 밀정들이군...석전놀이로 족처야할듯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