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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기타질문 법인세 접대비 관련..
날아라삐약[안양] 추천 0 조회 226 09.09.18 12:2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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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8 12:25

    첫댓글 저는 건당 1만원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복사를 하셨다니까 혼란스러워 지네요..;;

  • 1만원이 맞습니다...

  • 작성자 09.09.18 12:38

    감사합니다.

  • 09.09.18 19:04

    제가 알기론 1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3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하던 친구가 알려줬어요..^^;;

  • 1만원으로 줄였다가 3만원으로 올린 것은 접대비와 관련된 법정증빙이 아닌 일반 증빙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까지 1만원을 적용할 경우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접대비는 그 성격상 과도함을 줄이기 위해 1만원을 유지하되 다른 것은 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재경책에는 접대비 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회사에서도 증빙처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틀릴분이 아니신데...음..제가 좀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09.09.20 00:41

    저도 어둠님말씀처럼 접대비는 정규증빙수취기준금액이 1만원, 이외의 경비는 3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 09.09.21 07:14

    접대비는 1만원이고 다른 영수증처리하는건 3만원이예요 우리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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