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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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2009년 3월 30일날 업데이트된 접대비조정명세서(갑)에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접대비관련 영수증 수취분에 있어서
건당 3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삼일회계교재에도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런데 다른 곳 자료들에 의하면,
접대비관련 영수증 수취분에 있어서
건당 1만원 초과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접대비 관련 영수증 수취분에 있어서
건당 3만원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건당 1만원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저는 건당 1만원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복사를 하셨다니까 혼란스러워 지네요..;;
1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1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3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하던 친구가 알려줬어요..^^;;
1만원으로 줄였다가 3만원으로 올린 것은 접대비와 관련된 법정증빙이 아닌 일반 증빙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부분까지 1만원을 적용할 경우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접대비는 그 성격상 과도함을 줄이기 위해 1만원을 유지하되 다른 것은 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경책에는 접대비 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회사에서도 증빙처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틀릴분이 아니신데...음..제가 좀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어둠님말씀처럼 접대비는 정규증빙수취기준금액이 1만원, 이외의 경비는 3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접대비는 1만원이고 다른 영수증처리하는건 3만원이예요 우리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