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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284·반대 0·기권 2
|| 2024년 4월 25일後 상속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양육·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헌재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고(故) 구하라씨를 비롯해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1대 국회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지됐고,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심사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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