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이도 전세재계약을 한다고 하길래.. 도움이 되고자 몇자 적습니다. ^^
1. 전세재계약날.. 계약 직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은 채권최고액등..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 지 확인 해야 합니다.
2. 전세재계약서
전세증액영수증.hwp
증액계약서.hwp
특약사항 내용
1. 본 계약은 2010년 11월 05일 작성된 만기 2012년 11월 5일자 계약서의 보증금 증액 및 기한 연장하는 계약임
[ 이전 계약서의 시작일과 만기일을 명시하고 재계약임을 표시함]
2. 임대인은 융자금을 이천만원(20,000,000원)남기고 감액등기하기로 한다.
[ 현 아파트의 융자금을 얼마로 할것인지 표시해야함.]
* 계약서와 영수증 문서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잊지말고 표시해야함.
( 부동산을 통해서 안하므로.. 꼼꼼하게 체크해야함, 특히.. 수표 번호기입 )
* 전세증액계약서는 2장이 필요함. (세입자 하나, 집주인 하나), 전세증액금에 대한 영수증은 1장(세입자꺼, 집주인이 돈받았다는 증거)
3.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세입자와 집주인 전세증액계약서 간지 해야함.
4. 이전 계약서와 증액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기~(당일날!! 따라서 동사무소 문여는 시간에 하는게 좋겠음.)
(사전에 동사무소에 전화걸어서.. 전세재계약인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확정일자 동사무소에 받는지, 등기소에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바람. 참고로.. 사천에서는 등기소에 했음)
5. 계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할 경우 녹음시켜 놓으면 좋을듯~
* 반드시.. 이전 계약서는 보관해야함.
* 부동산은.. 재계약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지만.. 계약이 잘 못되었을때 책임을 안져줍니다. 부동산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계약시와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업무에 다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알고 다른이에게 의뢰하는 것과 모르고 의뢰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