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50여곳의 회원 언론사와 함께 "6월 17일부터 100일 동안"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장례식장의 물품강매 제보.
장례식장에서 물품을 강매하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장례식장의 용품 강매는 법을 무시하는 장례식장의 횡포라며 관련 부서의 장례 현장에 대한 무관심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욱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상조회사나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장례식을 진행할 때 관,차량,입관용품, 등 을 장례지도사들에게 강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서울, 경기 지역은 초도물품 강매 비용으로 30-4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강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50여곳의 회원 언론사와 함께 "6월 17일부터 100일 동안"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장례식장의 물품강매 형태를 제보를 받아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계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장례지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장례식장을 이용한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제보내용
1.장례식장명 2.행사일시 3.물품강매내용 4.물품강매금액 5.영수증
#제보방
이메일 - 82884888@hanmail.net 카카오ID - master88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