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교령 반포…
"나주 윤율리아와 신봉자들, 가톨릭교회와 일치 의사 없다고 판단"-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1월 21일 광주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Decretum)을 반포하고,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이 더이상 가톨릭교회와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한다”며 “이는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 뿐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대주교는 교령에서 “본 교구 소속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더이상 광주대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따라서 장신부는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교령은 이와 관련, 장홍빈 신부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고, 사제수품 때 서약한 교구장에 대한 순명 의무를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번복하며 어겼다”고 지적했다.
교령(Decretum)은 교구 안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교구장의 결정문이다. 최대주교의 이번 교령 반포는 수차례 사목적 권고와 공지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도권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을 교회법에 근거해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최대주교는 교령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신앙생활과 교회공동체의 일치, 친교를 위하여 마음 아프지만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교령 맺음말에서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으로 이들이 하루 빨리 과오를 깨닫고 교회로 돌아와 화해성사를 통해 올바른 경신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린다”고 전했다.
광주대교구는 1월 23일자 공문을 통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과 요약문을 발송하고 “신부님들께서는 신자들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허황된 맹신에 의한 신앙생활의 일탈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목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1월 24일 홈페이지에 교령과 요약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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