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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요..ㅜ.ㅜ 계약당사 국민은행 부채가 있었으나, 부동산에서도 이정도면 괜찮다고 말했고 저희 신랑은 그래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전세권 설정도 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세입자인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이렇게 진행한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세입자들은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돈은 누가 쓰고, 이제와서 개인회생신청해서 저희만 죽어라 하는 이런법이 어디 있나요? ㅠ.ㅠ
<내용>
6/27(월요일) 수원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통보장이었습니다.
■ 거주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전세계약기간: 2012. 04.30~2014.04.30 ■ 전세금: 1억 8천만원
■ 현재 아파트 시세 매매가: 2억 8천~3억 ■ 집 채권총액: 339,684,274원 현재 집에 대한 순위는 1~9번 국민은행(126,962,000원) 10번 세입자(180,000,000원) 11번 삼성카드(11,497,400원) 12번 현대카드(12,168,368원) 14번 아이비케이캐비탈(9,056,506원) ■ 집주인과의 통화내용 6/24일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6/26일 오후에 집주인과 통화함. 통화시에는 11번~14번까지 금액에 대한 부분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8/15일까지 말소시킬 예정이라고 이야기함. 신랑이 매매의향을 물어보았고, 현 집주인 말로는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3억원 미만으로는 집을 매매할 생각
이 없다고 함. 6/26일 오전에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미리 전화로 내용을 이야기 했었고, 신랑과 집주인이 통화를 마친 후, 집주인은 부동산에 매매요청을 하였고, 이 내용을 부동산 측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었음.(6/26) 6/26 집주인과 통화후에는 다시 연락을 취하진 않았음.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집이 빨리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나, 마음이 너무 불안한 상태임.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ㅜ.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 많이 모르고,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나중에도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저희가 부동산법에 너무 무지했던 탓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ㅜ.ㅜ)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이런경우면 세입자만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ㅜ.ㅜ)
저희도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손해본다면 억울해서 못살것 같습니다.(ㅜ.ㅜ)
궁금한 내용입니다. ▶ 저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 은행에서 이런경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한다면 중간에 통보가 오는지... 통보없이 진행될까 걱정이 되서요...
▶ 경매에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 메인에 보니깐 경매진행시 세입자 우선권이 있던데요.. ▶ 매매가 된다면, 손해보지 않고 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ㅜ.ㅜ)
▶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은 없나요?
▶ 집주인과 매매가를 낮추어서 저희가 집을 구매한다면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세입자 보호법으로 검색해보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등이 있던데요.. 저희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되고, 아이들에게도 웃어줄수가 없어요..(ㅜ.ㅜ) 저희 전 재산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첫댓글 국보급S라인 하윤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능와서 소주한잔 사주세용~~
그 담은 오빠하기 나름인거 아시죵? ^^
⇒⇒ nanora.com/b1a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