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8-000호
2018년 작은도서관 학교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 지원을 통해 독서전문가 양성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작은도서관 학교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게 실무적 교육기회 제공
나. 도서 및 독서문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및 정보 공유로 실무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학교
나. 사업기간 : 2018. 7 ~ 12 (6개월)
다. 사 업 비 : 96,000천원(도비 100%, 민간경상보조사업)
라. 추진방법 :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단체)을 수행기관 선정․추진
마. 지원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7조
바. 사업내용
- 운영 기본교육(도서관 철학, 장서관리, 도서관 활동가, 홍보 등)
- 운영 심화교육(컬렉션, 정보활용, 운영매뉴얼 작성 등)
- 독서문화 기획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제, 책놀이, 독서코칭 등)
3. 신청자격 :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관련 전문기관(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18. 5. 14(월) ~ 25(금)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3별관 2층 203호)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1) 1부.
- 단체 소개서(서식2) 1부.
- 사업계획서(서식3)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협약서와 업무분담표 사본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2권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인력보유, 최근3년간 유사사업 실적, 차별성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커리큘럼의 우수성, 실행방안,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간 업무 계획 및 분담의 적절성 등)
- 사업 홍보계획/예산편성 적정성/효과성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발표 내용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시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도서관정책과(8008-4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작은도서관 학교 세부사업 안내 1부.
2.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3.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4. 단체 소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