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정 자산 규모 역외국 은행 EU '지점'에 현지법인 전환 요구할 듯
*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
-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
-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
-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
*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
-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
*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
프랑스 등 10개 회원국, 녹색금융 대상에 원자력 포함 요구
* 프랑스 등 10개 EU 회원국*은 원자력을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
* 프랑스, 핀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 10개국 경제 및 에너지 장관들은 유럽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한 공동선언문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유럽의 신속한 탈탄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써 EU의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원자력이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너지 및 전력과 관련한 EU의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주장
- 이에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등에 근거, 원자력을 연내 녹색금융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로 분류할 것을 촉구
- 원자력이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로 분류되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해져 관련 프로젝트도 활성화될 전망
* EU 집행위가 산하 공동연구센터(JRC)의 결론에 근거, 원자력을 녹색금융 분류체계상 녹색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앞서 JRC는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간과 환경에 초래하는 위해가 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 사실상 원자력의 친환경성을 인정
- 프랑스 등이 원자력 에너지의 녹색금융 분류에 적극적인 반면,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및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을 이유로 반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유럽 각국의 입장이 양극화된 상황
- 다만, 최근 핀란드 녹색당이 연립정부 참여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 주목됨
EU 집행위, 중국산 평판 압연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 9개월 유예
* EU 집행위는 11일(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확정 반덤핑 관세를 9개월간 유예키로 발표
- 집행위는 코로나19 이후 EU 역내 알루미늄 시장 상황 변화에 근거, 관세 유예를 결정했으며, 다만 시장 변화를 일시적 성격으로 간주, 9개월간 한시 유예 방침
- 중국산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14.3~24.6%의 확정 반덤핑 관세는 집행위가 지난 8일(금) 결정한 바 있으며, 발효 수일 만인 12일(화) 해당 관세의 유예를 발표
- 집행위는 향후 관련 품목 수입동향을 예의주시, 반덤핑 관세 유예에 따른 수입량 증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유예를 철회할 방침
- 해당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 유예는 유럽의 자동차 열교환기 제조사, 알루미늄 수입업체 등이 집행위에 요청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9개월 이상의 장기 유예를 요구
* 한편, 알루미늄 업계단체 유럽알루미늄(European Aluminium)은 집행위의 반덤핑 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 법적 제소를 검토
- 유럽알루미늄은 집행위의 부당한 관세 유예 결정으로 초래될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며, 법적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 업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집행위가 30일의 단기조사를 통해 유예를 결정했으며, 앞선 집행위의 자체 반덤핑 조사 결론과도 상이하다며 집행위 결론의 부당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