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험일자 : 2017. 10. 28.(토)
구 분 | 시험시간 | 필기시험 과목 |
경력경쟁 채용시험 | 10:00 ~ 11:00 (60분) |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 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월평중학교(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1)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시고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가능하며 시험당일 08:0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장 출입문 폐쇄 후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09:25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
○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2017. 10. 27.)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 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시설 전체)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생 차량은 학교내 출입을 통제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는 응시자 책임이며 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에 비치된 시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손목시계 등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스마트 시계 등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 작성>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 ․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 답안지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순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위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응시자의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 다기능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7. 11. 14(화)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 / 시민참여 / 채용정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