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대 법대에는 과가 없나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홈페이지 http://law.snu.ac.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과라는 개념보다는 안에서 세부 전공을 정하죠. 뭐 헌법 전공이면 헌법 전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래는 해당 페이지에서 퍼온 교육 커리큘럼입니다.*(무엇을 배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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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교양필수과목임 ( ※ 경제학개론은 2003학번은 필수에서 제외) - ●표는 전공필수과목임 - ●표는 선택적 필수과목임 - 각 학생은 #1, #2, #3의 각 과목 군에서 최소한 1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전공선택 인정과목 1. 정치학과 - 200.103 정치학원론 (2004.2학기부터 인정) 2. 외교학과 - 200.104 국제정치학개론 3. 사회학과 - 205.203 사회조사방법 4. 경제학부 - 212.204 경제통계학, 212.206 노동경제학 212.213 국제경제론, 212.305 재정학 212.307 국제무역론, 212.326 노사관계론 212.406 경제발전론, 212.202 거시경제이론 (2004.2학기부터 인정) 212.201 미시경제이론 (2006.1학기부터 인정) 5. 사회복지학과 - 209.112 사회복지개론 6. 경영학과 - 251.101 경영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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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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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교양으로서의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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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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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장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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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장론 강의는 법학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법학논문의 작성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소양만이 아니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이고 논리적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학공부에 밑거름이 되는 전반적인 법학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강의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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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영어(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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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Legal English Skill"을 가르쳐 영어로 된 각종 법률자료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강의는 영미 법률용어의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에 관한 판결 및 소송상 실제로 제출된 각종 서류를 강독하여 법률용어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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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어(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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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문헌에 관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법률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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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독어(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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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법과 법학은 역사적으로 유럽대륙법계의 법과 법학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현행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그 모델이 되었던 법과 법학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속하는 것이 바로 독일의 법과 법학이다. 이 강좌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의 기초를 이미 공부한 학생들에게 법과 법학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행의 법률독일어를 습득시킴으로써 장차 필요한 비교법적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제 일차적인 목표로 삼음과 동시에, 현행독일법의 내용적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본은 다양한 법률문헌 중에서 담당교수가 그때그때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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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틴어(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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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이 동양문화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이듯이, 라틴어는 서양문화 전반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인 언어이다. 특히 현대의 법과 법학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법과 법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서양의 법과 법학은 최근까지도 라틴어로 표현되고 수행되었다. 현재에도 수많은 라틴어 법률 격언[法諺]들이 세계 각국의 법률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강좌는 대학에서 라틴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라틴어 지식을 다양한 시대의 법률문헌(중점은 고대 로마의 법률문헌)을 통해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난이도는 초급 내지 중급이며, 강좌를 마친 후 독자적으로 라틴어 법률문장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교육목표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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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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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사회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는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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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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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다룬다. 이는 비단 민법 뿐 아니라 법 공부 일반의 기초가 되는 강좌이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특허 법률행위를 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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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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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강의는,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總綱)과 기본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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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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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에서는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권리주체의 의사에 기하여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약정채권관계, 즉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정채권관계, 즉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강의한다. 특히 계약과 불법행위는 오늘날의 법문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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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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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그 효과,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본 강좌에서는 형법의 구성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 그리고 범죄의 요소가 되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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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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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법 강의의 전반부로서 국제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학습한다.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의 의의와 권리의무, 해양법, 개인의 지위 등이 주요 주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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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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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서양의 법과 법학 및 관련 제 분야의 발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며, 따라서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 나라의 법과 법학을 이해하는 데도 거의 필수적인 법학의 기초분야이다. 이 강좌는 로마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사고방식을 구체적 사례 및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류문화의 한 중요한 단면을 경과 발전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적 사고 자체를 단련함으로써 현행 법학에 대한 입문적 기능도 아울러 도모한다. 라틴어의 지식은 요긴하지만, 일반수강생에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전반부는 로마법과 로마법학의 역사를, 후반부는 로마법의 실질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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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사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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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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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독일법 강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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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에 관한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일어로 된 문헌 중에서 기본적인 것을 선택하여 독해한다. 독해의 내용은 우선 그 내용을 이해한 뒤에, 이를 우리 나라의 법과 비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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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랑스법 강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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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원서를 강독함으로써 프랑스법의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의의 주된 내용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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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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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전반적인 기본개념을 숙지하며 특히 행정과정에 대한 개관을 통해 행정학의 총체적 성격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강의에서는 정책결정 및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관료제 및 기타 인사`재무행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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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사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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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종래의 전형적인 법학은 해석법학이라 할 수 있고 해석법학은 법원(法源)으로부터 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면 법사회학은 사실인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사회)과학적 진리의 파악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현상(사실)을 파악(서술)하고 현상간의 원인결과의 관계 등 상호관계를 규명(설명)하며, 나아가 이렇게 획득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응용(목적`수단)의 문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더욱이 법현상의 응용의 문제에 이르면 그것은 법정책학, 법해석론 및 입버론(사회학적 법학)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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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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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규정내용 중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로서,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국가기능과 통치권력을 살펴본 뒤,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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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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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한다. 채권총론을 채권과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채권각론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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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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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반에 관하여 크게 상법의 개념, 상인, 상인의 기업활동인 상행위로 분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상법 제1편에 속하는 기업의 인적 시설인 상업사용인, 기업의 물적 시설인 상호, 영업양도, 영업소 문제와 기업조식의 공시를 위한 상업등기제도 및 영업양도와 제2편의 상행위의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나아가 경제발전을 뒤따르기 위하여 리스, 팩토링 등 신종계약도 다루어 기업거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시키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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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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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에서 학습한 범죄와 형벌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각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범죄유형, 즉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살인죄, 상해죄 등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형법각칙의 이해에 이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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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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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1에 이은 국제법 개론 강의로서 국제법1 강의 내용 이후의 주제를 학습한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행사, 국제경제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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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양 법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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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과 더불어 법사학 분야의 기본강좌이다. 로마 이후 서양의 법과 법학의 발전과정을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과 법학사적이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한다. 다양한 법원층과 법질서, 다양한 민족 및 국가들의 법의 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법과 법학에 대한 역사적 비교의 시각과 안목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유럽의 법문화의 공통의 기초를 형성했던 제요소들과 유럽 보통법의 발전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능한 한 시대별로나 나라별로 중요한 사료를 예증적으로 선별하여 살펴봄으로써 법의 역사적 측면과 역사의 법적 측면을 모두 음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깊이 있고 폭넓은 공부를 위하여 라틴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 지식은 매우 긴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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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미법 강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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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의 법학과 함께 우리 나라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영미법계의 법학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법학도도 영미법에 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 강독은 영미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문자료들을 해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스스로 영미법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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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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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의 출발점으로서 첫 과목으로 거래의 식별`측정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회계의 순환(Acounting Cycle)을 배우는 강좌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가 처리되고 보고되는 과정을 배워,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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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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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물건에 대한 전속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의 내용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현실의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의 용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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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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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회사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이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법이라고도 한다. 중요 내용의 강의 순서는 회사의 의의와 종류를 비롯하여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의 합병과 해산명령 그리고 합병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관하여 각각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외국회사, 벌칙 순으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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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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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법제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 내용은 크게 행정법 서론, 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 보장수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행정법 서론부분에서는 행정 및 행정법의 관념, 행정상 법률관계 등이 검토된다. 행정작용법 부분에서는 행정행위`행정입법`행정계약`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 형식이 검토대상이 된다. 행정의 실효성 보장수단 부분에서는 행정강제나 행정벌 등의 행정작용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그 내용을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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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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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체계이다. 즉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으로 구성된다. 본 강좌에서는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절차와 소송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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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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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민법, 상법,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등 여러 분야의 실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권력을 통하여 강제로 실현시키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분쟁해결법인 동시에 절차법이므로 본 강의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체법 강의에서 배운 각종의 권리의무, 법률관계 및 법률상 지위가 현실적으로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법원, 당사자 및 訴에 대하여 먼저 강의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訴 제기로부터 소송심리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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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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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해 학습한다. 노동법의 기본구조,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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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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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법질서인 경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법이 하나의 법체계로서 형성되어온 과정과 경제헌법으로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제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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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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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우리 나라 법질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훌륭한 입법자 내지 입법전문 법률가라면 갖추어야할 입법에 관한 실체적`절차적`기술적 원리의 터득을 목표로 한다. 즉 입법을 지배하는 당위적`법적 원리의 터득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해석법학이 임상의학에 해당하는데 비해 입법학은 예방의학에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의 철학적`헌법적`과학적 원리를 포함한 실제적 원리, 입법절차, 제정법의 해석, 법안 작성의 원리 등이 중요한 교과내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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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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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법과 관련된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또 현대정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조직적 장치들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민주적 정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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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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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주요 부분인 정책학의 일반을 조명해 봄으로써 정치 및 행정의 제 현상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을 이해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본 강의의 주목적이 있으며, 주로 정책환경과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평가과정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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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체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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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정보수요의 분석, 자료처리방법, 자료관리 및 운영, 그리고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s)의 기초를 다룬다. 또한 이 과목에서는 MIS이용의 계획, 통제, 관리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대강을 논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결정정보체계 및 이의 행정과정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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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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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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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家의 의미와 家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소개한다. 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와 이러한 친족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을 규정하고 가를 계승하기 위한 제도인 호주승계제도를 소개하는 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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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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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관청의 권한문제 등에 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서론부분에 이어 국가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고,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무원법이 다루어진다. 행정작용법에 관한 부분은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사회보장법, 조성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행정법, 환경법, 경제행정법 및 재무행정법의 개별행정작용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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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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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법철학인 것으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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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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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공통되는 법률지식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서 특히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어음, 수표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으로서 오늘날의 기업거래에서 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제생활관계에서도 중요한 신용 또는 지급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유가증권의 기본이론, 어음법, 수표법의 기본특징과 어음`수표행위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를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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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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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은 여러 관련 법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하면서 세법질서가 요구하는 특유한 과제를 다룬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결정 및 경정--소멸에 관한 일반원칙, 둘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별세목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셋째,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과세문제, 넷째, 조세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불복절차를 개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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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법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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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특강은 민법의 여기 저기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이 실제의 분쟁해결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하여 법규법이 가지는 체계적 위치와 실제의 기능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시키는 과목이다. 그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일정한 주제를 통하여 소개하는 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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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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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회사법강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회사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한 과목이다. 주요 학습내용은 회사의 자금조달 등 회사의 재무, 회사의 계산, 기업의 인수(이른바 M & A) 등이다. 상법의 회사편의 규정은 물론이고 증권거래법, 기업회계기준, 세법의 문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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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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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에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을 통하여 체득한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형법실무와 이론에서 문제되는 각종의 논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 강좌를 통하여 형사법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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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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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법1에 이어서 증거법, 상소심절차 및 소송의 종료에 관하여 강의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 권리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절차와 강제집행에 부수된 절차로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보전절차 및 담보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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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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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조정, 노사협의 등에 관해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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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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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함께 세계법계의 양대 산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에 관하여 개괄적인 학습을 하는 과목이다. 영미법의 역사적 생성과정, 특징, 주요 기본 개념 등을 공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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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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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독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각 학기마다 특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을 이해한 뒤 우리의 법과 비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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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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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의 양대 법계 중 하나인 불법의 실정법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및 입법론적인 시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프랑스 실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한국법과의 비교가 되며 원서강독과 병행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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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여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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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이 제기해 온 법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관련 법제의 변화와 관련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사회의 법규범, 법제도 및 법관렴에 깔려 있는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력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 본 강좌는 법학은 물론이고, 여성학, 사회학, 문화연구 등을 포괄하는 학제적(學際的본) 강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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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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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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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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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이론 내지 헌법해석론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강의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각종의 헌법학 관련 사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헌법문제를 추출해 내어 해결하는 것을 주된 강의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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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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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며, 얼마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는가, 타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침해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그리고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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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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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습과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알아봄으로써 민법에 관한 산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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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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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이란 널리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시책 일반을 의미한다. 본 강좌에서는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범죄 및 범죄자의 연구, 즉 범죄의 현상론과 원인론에 대한 강의와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와 그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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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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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를 다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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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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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문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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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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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종자산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지적재산권법 가운데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적재산권법에 해당된다. 산업재산권법은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을 중시하면서 특허권 등록 등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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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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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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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국법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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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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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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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또는 Economic Analysis of Law)의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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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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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연습은 개인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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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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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지방정책의 개발과 집행, 지역단위에서의 정치 및 권력관계, 지방재정의 문제 등을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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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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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목을 통해 익힌 세법 전반의 내용을 실제 사안과 접목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의 이론이나 규정이 법원에서 또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가를 중요한 쟁점별로 고찰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둘째, 학설`판례 등의 이해를 통해 학습한 이론의 응용의 폭을 확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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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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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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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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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산업저작물도 다루고 의장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이는 지적재산권법의 하나로서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법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강좌는 산업재산권법과의 차이점을 중시하면서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범위와 제한 등을 검토함으로써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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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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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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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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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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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데 터잡아 이를 기초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상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상법 관련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상법상의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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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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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공부함으로써 형사법규의 실제적 적용 능력은 물론 법해석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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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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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판결들에 대한 발표, 토론, 강평 등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개념 및 이론들을 평면적`피상적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행정법의 역동적인 성격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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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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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1, 2에서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제적 사건들에 관해 국제법원이 내린 판결을 영문으로 된 판결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제법1, 2에서 알아보았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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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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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산업사회의 변동에 따라 실제 노사관계에서 새로이 다양하게 문제되는 주요사건들과 판례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법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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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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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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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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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신체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聖고 있다. 특히 형사법과 증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의학적인 배경지식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의학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이고도 매우 흥미로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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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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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등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고찰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내용 및 특색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의 주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의 의의 및 역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등이 다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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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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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 한국법의 모태가 되는 중국법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양에서의 법의 발생, 진전과정을 탐구하여 법일반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함께 중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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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근대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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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 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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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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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법분야인 파산법, 화의법과 파산 상태에 달하였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되살리는 법분야인 회사정리법을 강의한다. 이러한 법분야 수강에 필수적인 강제집행법(보전절차 포함) 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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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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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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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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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의 기본개념과 발전사 및 그 법원의 고찰을 시작으로 동법영역의 체계적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국제사법의 절차적 측면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사법의 구체적 내용과 준거법결정사례들을 요지별로 숙지한 뒤 이 법분야의 고유한 적용영역을 추찰한다. 본 강의는 주로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기본법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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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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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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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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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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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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