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호기 판례를 복습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지방경찰청 산하 공무원들의 공급을 부담하는 것이 국가라 되어 있고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자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사례에서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찾는다면 지자체인가요? 국가인가요?
1. 부담이라는 단어에 맞추어 국가가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2.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국가공무원)의 봉급은 국가가 주고 지방행정공무원(예를 들어 경기도청 공무원)은 지자체가 주는것이 맞나요?
3. 만약 둘다 맞다면 해당 사안에서는 사무귀속주체는 지자체, 실비 및 형비는 국가로 해석하면 되고, 혹시 지방행정공무원이 내부위임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 과실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때는 사무귀속주체 국가, 실비 및 형비는 지자체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정리하고 나니까 병합설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없는 고민인것 같기도 한데 포섭하는 과정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비용부담자 입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