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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선관위에서 입주민카페 동대표 선거운동 불법으로 규정 지었네요 ㅜㅜ
요릭 추천 0 조회 211 14.02.18 14: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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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8 17:04

    첫댓글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조항을. 참고하세요
    선거전에. 선거기간 ,등록서류, 선거관리규정등을 공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14.02.18 23:40

    요릭님. 안녕하세요?
    동대표자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공동주택 표준 선관위규정에는(꼭 확인하샤야 할 사항으로)
    1. 입주자등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선거운동의 방법과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당선 후에도 후보등록무효, 당선무효 결정 등
    처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 매뉴얼님의 권유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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