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분양 아파트 입니다 동대표선거운동 이틀째인데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규정을 정해 위사항을 위반시 동대표후보 사퇴 처리 한다고 합니다... 웃긴건 선거운동 전이 아닌 선거 운동중에 만들어 동대표 후보자들에게만 베포하고 지키라고 합니다.입주민 카페에 동대표선거 홍보물 및 선거운동 적발시 사퇴처리 시킨다고 말하고 현재 선거운동 했던 동대표 분은 게시물을 자진 삭제 하였습니다... 3개의 입주민 카페가 있는데 저희 카페가 회원수도 많고 제일 활동이 많은 카페 입니다 .... 같은 아파트 옆단지인데 입주민이 아닌사람은 선거운동을 지원할수 없다고 해서 선거운동 지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ㅜ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조항을. 참고하세요
선거전에. 선거기간 ,등록서류, 선거관리규정등을 공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요릭님. 안녕하세요?
동대표자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공동주택 표준 선관위규정에는(꼭 확인하샤야 할 사항으로)
1. 입주자등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선거운동의 방법과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당선 후에도 후보등록무효, 당선무효 결정 등
처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위 매뉴얼님의 권유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