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에 한해서
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전세금 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걸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각서 까지 받아 두었구염
물론 인감을 첨부했습니다.
보증을 선 날짜가 2002. 9.4일 입니다.
(각서 받아둔 날짜 또한 9월 4일입니다)
보증을 서고 난후 일주일 후.. 다른곳에서 전세금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9월 27일 이구여..
세입자가 보증선걸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세입자 아들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부채로 인해 세입자가 모든 부채를 떠 맡게 되어
해결할수 없는 지경 까지 이르게 됐고
아직 전세계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편지 하나 보내주고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증을 섰을때 전세금은 보증선 은행에만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한터이여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수 있을런지요??
가압류 이의 신청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기간이 지나면 전혀 이의 신청을 할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다보니.. 글도 두서 없이 적어졌습니다.
양해 바라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