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98일 (목)
제 183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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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 의제: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세계 장애인의 해'로 유엔이 지정했던 1981년. 정부는 그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자"고 발표했다. 올해 4월 20일은 2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싸움에 나선다.
'오이도역' 추락참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오이도 대책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7일간 진행해왔던 1인 시위를 19일에 마침과 동시에 이동권연대를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이도대책위는 올해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일어났던 '장애인 수직형리프트 추락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부처는 오이도대책위가 요구했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재정비나 점검 활동도 하지 않고, 공개 사과 요구 또한 묵살했다.
또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아 오이도대책위의 원성을 샀다.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은 1인 시위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오이도대책위는 "오이도역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와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침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서 온 당연한 결과"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이동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첫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 캠페인을 한다. 이동권연대는 발족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계획·과정·정비 및 점검 실태 감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 여론화와 개선 촉구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연대 발족에 대해 "오이도대책위가 하나의 추락참사에 대해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일반적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폭넓은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앞으로 일반 사회 단체들과 연대도 더욱 튼튼히 하고 공동 대응 마련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활용, 아래 장애우연구소)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편의증진법 원년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아래 편의증진법)은 지난 97년 제정돼 98년 4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률 시행당시 장애인 시설설치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유보돼왔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비한 기존 건물들이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이제 유보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건물은 편의증진법 벌칙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장애우연구소 임소연 간사는 "그동안 장애인들은 어렵게 외출해 어떤 건물에 갔다고 해도 자체 편의 시설이 부족해 건물 안에서조차 자유로운 이동이 많이 불편했다"며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사회적으로 미비하지만 법적으로나마 강제 의무가 시작된 것에 의의를 갖고 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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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2001년 4월 19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총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및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종위기에 놓인 개혁, 짓밟히는 인권 / 퍼포먼스(현 정부의 인권실종을 풍자하는 상황극) /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만행 실태발표 /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폭력진압 사태의 법적 문제 / 김대중 정부 인권실종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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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되기 직전 강원지방경찰청 김 아무개(35) 경장 등 경찰 12명을 대우자동차 남문 앞 근처 도로 골몰길로 끌고가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16일 저녁 8시경에 긴급체포됐다.
' 4월 10일 부평만행'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경찰은 "박훈 변호사의 선동에 넘어간 노조원들이 경찰관 12명을 감금 폭행해 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변명해왔다. 경찰은 정 아무개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부근 도로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김 아무개 경장 등 경찰 12명을 골목으로 끌고가 40여분 동안 에워싼 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진상조사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대우자동차 희망센터를 방문했지만 대우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있는 산곡성당은 방문하지 않았다. 이날 김 대표는 "비디오에 찍한 젊은 변호사가 깨끗한 노동자를 선동하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같은 법조인으로서 분노를 느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4월 10일 부평만행'의 본질을 왜곡,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런 요소는 모두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와 같은 요소는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레미콘 기사들의 업무 내용은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도 신청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청인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다는 점" 등등을 들며 "레미콘 기사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지난 4월 13일 전국건설운송노조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레미콘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 '업무활동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해왔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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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래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교수1인당 학생수 39.0명(전문대 78.0%) △사립대학 비율 80.0%(전문대 85%) △시간강사 비율 47.6%(전문대 51.8%). 이렇듯 열악한 한국사회의 대학현실이 교수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발언하게 만든 것.
최 상임준비위장은 불안정한 교수신분 때문에 교수노조(준)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은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양산하는 정·관·학 복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임용 제도는 공부 안 하는 교수들을 짜르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반대하고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들을 탈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대, 전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한편 최 상임준비위장은 출범식에서 교수노조의 역할이 전면적인 대학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의 일차적 목표가 신분보장과 조합원 보호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목표조차도 참된 대학개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이 부분적인 성취도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최고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정치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지 않고 '헌법노조'라고 부릅니다. 비록 현행법은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지만, 헌법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수노조(준)은 △교수신분 보장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대학지배구조 혁신 △공공성·민주성·생산성 지향 △민주세력과의 연대 등을 기본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원이 1천5백명으로 확대됐을 때 교수노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수노조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사회는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최 준비위원장은 말한다.
"노동자를 천민시하고 불온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노동자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수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