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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10,000원 |
채권자(이름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금 원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1.
2.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다.(예시) 2003. 1. 1.자 대여금
2.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3.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 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별지 - 카드 매출 채권
가압류할 채권 별지
# 카드 매출 채권 #
채무자 (주민 번호 --- 사업자 번호 ---)가 제3채무자와 체결한 신용 카드
가맹점 계약에 기하여 제3채무자 발행의 신용 카드 회원들의 해당 신용 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물품 또는 용역의 매출 대금 상당액중 해당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의
청구 채권 및 위 가맹점 계약이 기간 만료나 기타 해지 사유로 종료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 담보금 반환 채권중
위 금원에 이르기 까지의 금액.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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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甲은 식당을 운영하는 乙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乙이 가진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
답 변 | 신용카드거래의 거래구조는 기본적으로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 -가맹점 간 가맹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의 3중 계약구조로 이뤄집니다. Van사는 위 계약구조 중 카드회사-가맹점 간 가맹계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바,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대해 직접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결제대행계약을 통해 카드매출채권의 결제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이 경우 거래구조는 고객-카드회사 간 카드계약, 카드회사-PG사 간 가맹계약, PG사-가맹점 간 결제대행계약, 고객-가맹점 간 매매계약입니다. 결국 가맹점은 PG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첫댓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는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 조회등 신청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 번호및 주소 법인인 경우 상호 및 본점 소재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