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해고 무효/ 서울고등법원>
공기업 선진화 빌미 해고 '무효' 판결
고법 "인원감축외 다른 노력안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무리하게 이뤄진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된 이아무개(51)씨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했다.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 업무효율성을 10%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6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9000명 정도 줄이는 내용이 뼈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933명의 정원을 831명으로 102명 줄이기로 결정했다.
처장·팀장·팀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이씨는 2009년 7월 직권면직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이씨의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500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진으로서는 인원감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특수성만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정리해고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경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기사등록 : 2011-01-21 오후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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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천공항정리해고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