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협의를 현대차지부 임단협 본 교섭에서 다루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지부 앞 농성을 돌입한다.
현대차가 현대차지부 임단협본교섭에서 던진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는 사기안이며, 이해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여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27개 모든 사내하청업체(9,234개 공정)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힘입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업과 5공장 농성투쟁을 벌이며 정규직 전환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용역경비를 동원한 무지막지한 폭력을 앞세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6년 간 기나긴 투쟁을 전개하여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차별・멸시 속에서 숨죽여왔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생사를 건 25일간의 CTS 점거투쟁으로 그 위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현대차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 3지회의 투쟁이 다시 솟구치고 1심 재판과 검찰의 파견법 위반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현대차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대차지부 임단협교섭 틀을 빌어 내놓은‘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 제시안이다. 이는 현대차가 13,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3,000여명은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10,000여명은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제시안을 불법파견을 축소・은폐하는 쓰레기안으로 규정한다. 현대차는 3,000명 신규채용을 부각시켜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며 온갖 피와 땀으로 흘러온 10,0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 권리를 강탈하는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2012년 임금교섭 합의의 한 주체인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1. 불법파견(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관련) 협의를 현대차지부 본 교섭에서 합의하지 말 것, 2.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법파견특별교섭으로 단일화하여 다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