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맛점하셨어요~
다름아니라 저희소장님 1월에 자녀가 코로나확진으로 4일간 자가격리하시고 유급휴가 신청했는데
1월급여지급하면서 제가 가수금이나 그런걸로 안잡고 급여로 나갔어요..ㅠㅠ
오늘 유급지원금 들어왔는데 전표를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1월 급여나갈때 임시계정을 잡았어야하는걸 깜빡했어요.'.'ㅠㅠ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혹 2월급여지급시에 하면 안되는거겠죠.'.ㅠ
첫댓글 개인적으로 신청할때는 급여에서 일수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연차로 처리.저희는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정확한 금액이 좀 늦게 나와서 지원금 입금 되었을때 잡수입으로 처리했어요~
저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아~~그럼 저희도 잡수입으로 해도되겠네요~전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꼭 잡아서 상계해야하는줄 알고 고민중이었어요'..ㅠ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적으로 신청할때는 급여에서 일수차감하고 지급하거나 연차로 처리.
저희는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정확한 금액이 좀 늦게 나와서 지원금 입금 되었을때 잡수입으로 처리했어요~
저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아~~그럼 저희도 잡수입으로 해도되겠네요~전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꼭 잡아서 상계해야하는줄 알고 고민중이었어요'..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