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로만형법 280페이지 (4)감경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쓰여져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ㅜ
33조 자체가 비신분자가 신분범에게 가담했을때 적용되는것아닌가요?? ㅠㅠ 감경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건 가담한 자가 신분범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ㅜ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첫댓글 위의 사안들의 공통되는 핵심요지는 형이 가벼워지는 자가 형이 무거워지는 자에게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의 해석에서 너무 자구에 얽매이는 해석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리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위의 사안들의 공통되는 핵심요지는 형이 가벼워지는 자가 형이 무거워지는 자에게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의 해석에서 너무 자구에 얽매이는 해석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리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