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고나요" 민주당 부승찬, 유세장서 경고받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의정부 유세 도중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즉흥 연사를 요청하면서
현장 실무진들의 제지를 받았답니다.
통상 타당 관계자의 지원 유세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 의원은 이날 의정부 대선 유세장에서
"잠깐 인사만 하라"며 강 대변인을 연단 위로 불렀다.
이에 민주당 현장 실무진이 연단 위로 올라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자 부 의원은 "인사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강 대변인은 부 의원이
마이크 요청을 거절하자 육성으로 발언을 이어갔답니다.
당시 실무진은 부 의원에게 재차
"이러시면 안 된다. 진짜 사고난다"며 만류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육성으로
"이재명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 등의 발언을 한 뒤
부 의원이 마이크를 갖다 댄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답니다.
의정부 유세 현장 상황이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와 방송사 영상 등으로 퍼지자
야권 지지층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요.
타당 관계자의 지원 유세 및 마이크 사용은
선거법 위반의 단골 소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지층 사이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퍼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됐답니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상황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거법 79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은
광장·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연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 캠프 측에서 연설자로 지정하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의정부 유세 상황이
타당을 위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답니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등에 한정해서
타당의 지원유세를 금지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라도 선거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라면
타당을 지원 유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공동선대위에 합류한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