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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7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16년 제7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0월 28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 직 급 (근무시간) | 인원 | 임기 | 담당업무 |
자원봉사센터 운영 (복지정책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 1명 | 3년 | ∙ 자원봉사센터 업무 총괄(센터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3명 | 2년 |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해보험관리 ∙ 가족, 청소년·청년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상담 및 활동연계 ∙ 인센티브제 및 할인가맹점 관리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일자리경제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1명 | 2년 |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경영지원 업무 ∙ 사업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교통불법 행위단속 (대중교통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2년 | ∙ 택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 취약지 심야시간 단속 ∙ 지도단속 내용 결과보고 등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나급)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장은 제한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20세 이상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자격기준 | |
자원봉사센터 운영 | 나급 |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사회학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
마급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 근무경력 ❍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자 ‣ 서류전형 시 등급에 따라 가점 차등부여 |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 |
교통 불법행위 단속 | 주·야간·심야 및 휴일 현장 단속업무 수행 및 운전(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이 가능한 사람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버스, 택시불법행위 단속업무, 버스․택시 운전 등 경력 |
※ 유의사항 : 상기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자격기준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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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능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신분 및 보수수준
❍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약정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봉하한액(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약정기간 | 연 봉 | 근무시간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3년 | 39,390천원(하한액) | 주35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년 | 21,690천원 내외 | 주35시간 |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년 | 20,800천원 내외 | 주35시간 |
교통 불법행위 단속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년 | 24,819천원 내외 | 주35시간 |
※ 자원봉사센터 운영(직영전환) 분야는 2017. 1월 중 임용 예정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11. 9.(수) ~ 11. 11.(금) 09:00~18:00까지(중식시간 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16. 11. 21. 전․후 | 2016. 11. 24. | 2016. 12. 2. | 2016. 12. 9.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 첨부(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
‣ 5급, 가급 : 1만원 / 6 ․ 7급, 나 ․ 다급 7천원 / 8 ․ 9급, 라 ․ 마급 5천원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4호 서식)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5호 서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 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서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부 서 | 연락처 |
자원봉사센터 운영 | 복지정책과 | 032-625-2850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교통 불법행위 단속 | 대중교통과 | 032-625-9421 |
※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는 담당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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