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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서류 | |
매도인 준비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 |
1)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
1)주민등록등본 1통 |
2)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
2) 도장(막도장 가능) |
3)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
3)인감증명서 (확인용) |
4)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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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대출 부금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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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발급) - 신고대상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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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감증명서(양도신고위임용, 매매확인용)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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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까지는 필수서류, 5),6) ,7)은 필요한 경우 |
* 3)은 필요한 경우 |
가 등기 | |
설정자(소유자) |
가등기 권리자 (매수예정자) |
1)인감증명서 |
1)주민등록등본 1통 |
2)주민등록 등본 |
2) 도장 |
3)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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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감도장 |
* 비용: 1억 기준 약 50만원 |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증,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 |
근 저 당 설정 | |
근저당 설정자(소유자) |
근저당 권리자(채권자) |
1) 인감증명서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주민등록 등본1통 |
2) 도장 (막도장가능) |
3) 등기권리증(건물/대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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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도장 |
* 비용: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 |
전 세 권 설정 |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권리자(세입자) |
1) 인감증명서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주민등록 등본 1통 |
2) 도장 (막도장 가능) |
3) 등기권리증 (건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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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도장 |
* 비용: 7,000만원 기준 약34만원 |
말소등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소유자, 채권자) | |
가 처분 | |
가처분 신청서류 |
가처분 말소서류 |
1) 매매계약서 |
1) 인감증명서 1통 |
2) 등기부 등본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3) 주민등록 등본 |
3) 인감도장 |
4)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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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류 | |
가압류 신청서류 |
가압류 말소서류 |
1) 채권 증명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
2) 등기부 등본 (가압류할 물건)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3) 주민등록 등본 1통 |
3) 인감도장 |
4) 도장(막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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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군요
할아버지와 아들사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직접등기이전 해보세요.
일단은 증여계약서가 있어야겠고,
할아버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직계존비속이라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호적등본,
위임장,주민등록등본,토지등기부 등본등을 준비 하고
그지역 구청이나 군청에 방문 검인을 받은후 등기소에가서 등기를 하지요.
처음에는 헤갈려도 한번해보면 재미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부동산 증여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 대 100.6㎡
2. 위 지상
벽돌조 평옥개2층주택
1층 48.06㎡
2층 48.06㎡
지하실 8.37㎡
이 상
위에 기재된 부동산은 증여자 홍길동의 소유인바 증여자는 이를 수증자 이도령, 성춘향에게 각 공유지분을 2분의1로 하여 각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각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다.
특약 :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5. 1. 1.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아무개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각 수증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끝.
2007. 1. 1.
증여자 : 홍 길 동 (111111-1111111)
서울 00구 00동 000-00
수증자 : 이도령(222222-2222222)
성춘향(333333-3333333)
위 수증자들의 주소 서울 000구 00동 000-00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계약서의 작성은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인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을 기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당사자가 이의없이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1) 계약불이행시의 조치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불이행 사유는 극히 없으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증여의 해제사유가 되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해제기간을 넘기거나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을 용서한 경우와 증여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 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계약서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도인의 구비서류
매도용 인감증명 1통(매수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권리증,인감도장
-매수인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 무방),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확인원 1통, 검인매매 계약서 1통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용 인감증명 1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매매게약서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확인원 1통
-토지거래 신고 또는 허가대상인 경우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매매게약서 각 1통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구비서류
인감증명(일반용)1통, 인감도장,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전세권자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 가능)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 등기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과 동일합니다.
(단, 인감증명은 일반용이며 검인증여계약서 동봉)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피상속인(망인)관련 구비서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제적등본 1통
-상속인 관련 구비서류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확인원
- 대습상속,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사망일에 따른 상속인 적격여하에 의해 달라집니다
나홀로 등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나홀로 등기족'이 늘고 있다.
'나홀로 등기’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때문이다. 법무사 비용이 누진적으로 늘다 보니 스스로 등기할 경우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 각종 사이트에서 서류준비와 세금 계산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한몫 한다.
박미자 스피드뱅크 콘텐츠팀 팀장은 "나홀로 등기를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하지만 일단 해보면 다른 부동산거래에서도 법무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쉽게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만만찮은 법무사 수수료 비용도 아끼면서 소유권이전 절차와 단계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나홀로 등기’. 이에 대한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는 신청서 작성방법 및 양식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등기에 관한 제반 정보를 비롯한 관할 등기소 위치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잔금지급일 이전에 해야 할 일
이전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미리 챙겨두도록 한다. 필요서류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서 가 있다.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은 전국 동사무소나 구청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토지대장등본이 1통에 600원, 건축물대장등본 1통 1000원, 주민등록 등본 1통에 350원이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선택, 출력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록세액, 채권매입액 등 앞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재항목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재할 수 있는 부동산 표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등만 미리 기입하고 나중에 마저 내용을 채운다.
'부동산표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야 하며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서양식에 설명돼 있는 내용을 참고해 기재한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전체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하단에 해당 주택의 건축면적과 대지지분 등을 기재한다.
취등록세를 신고하는 곳은 매입주택의 관할구청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곳은 매입주택의 관할등기소다.
취등록세는 각 부동산사이트는 물론 공공기관 및 국민은행 등 금융권 사이트에도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06년부터 취등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에 가면 채권매입용지를 준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가액에 따라 그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보통 채권은 매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할인해 매각하기 때문에 계산된 채권가액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할인율은 그날그날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종가액이 결정된다.
잔금지급일은 매도자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위해 매도자가 줘야 하는 필요 서류는 잔금지급일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잔금지급일에 앞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매도자에게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매도자가 준비를 요청할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매도자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해당주택의 지금까지 소유 및 등기와 관련된 문서들이 모아져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매도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매도자는 반드시 주소이력이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매도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임을 다시 확인시킨다.
◇잔금지급 이후에 해야 할 일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업자에게 신고필증을 요청한다. 신고필증이란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고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서류다.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중개사를 통한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신고필증이 검인계약서를 갈음하게 됐다.
1)이 신고필증 복사본을 갖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등록세를 신고한다.
보통 법무사가 대리해주는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에 취득세 고지서를 등기필증과 함께 돌려주게 된다. 등기신청에 취득세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취.등록세를 은행에 한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받은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등기신청 시 필수 항목이다.
2)취.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
3)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등기수입인지를 구입한다. 매매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수입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4)이런 과정을 다 거친 뒤 등기이전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한다. 부동산표시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내용은 미리 기입하도록 한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자를, 등기의무자는 매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5)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순서에 맞게 각 서류를 첨부한다. 등기신청서(1면/2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 매도자용 인감증명서, 매수자주민등록등본, 매도자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고필증 사본, 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신청서 사본 1부, 등기수입증지 등의 서류를 차례대로 정리해 파일이나 봉투에 넣어 관할등기소를 방문한다.
등기수입증지(8000원)를 등기소에서 구입해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인다.
6)정리된 서류는 등기소내 있는 등기민원창구에 제출, 검토를 받는다.
등기민원창구는 빠진 서류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정정해주는 곳이다.
7)민원 창구를 거친 뒤 등기 접수 받는 곳에 가서 해당 서류묶음을 접수한다. 등기소에 갈 때는 반드시 도장과 신분증을 갖춘다.
8)등기접수가 끝나고 1~2일이 지난뒤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지 확인한다.
9)접수일로부터 3~4일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새롭게 문서가 추가된 등기권리증을 돌려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