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뜻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부터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금,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이 있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 신청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출금은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숮라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정보 잘 보고 가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