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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리포스트=정훈/최종룡 기자] 때 이른 한파에 모두가 몸서리를 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2013년 도시재정비시장은 1년 내내 추위에 떨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아서다.
정부가 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지 못했다. 그나마 강남에서 시작된 재건축 ‘훈풍’이 미약하나마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세밑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게 위안거리였다.
이에 본보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도시재정비시장을 뒤흔든 10가지 ‘핫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1. 재건축 사업 방식, 대세는 ‘도급제’
지난여름을 기점으로 하반기 내내 재건축시장을 지배했던 키워드는 단연 ‘도급제’였다. ‘지분제’와 함께 재건축 방식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도급제는 2010년 시장을 강타한 지분제 열풍에 가려져 명맥만 유지한 채 올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2014년을 코앞에 둔 현재, 도급제는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 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지면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둔해졌다. 이 때문에 시공자 선정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특히 사업 방식이 지분제인 곳은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다. 대표적인 구역이 ▲고덕주공2단지(서울 강동구)다. 이곳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2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업 방식이 ‘지분제’였기 때문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결국 고덕주공2단지 조합은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바꾼 뒤에야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맞이했다(7월 6일).
고덕주공2단지가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판도는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급격히 기울었다. ▲광명 철산주공4단지(10월 20일·대우건설) ▲과천주공7-2단지(10월 27일·삼성물산) ▲성남 신흥주택(11월 30일·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이들의 공통분모도 ‘도급제’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2010년 10월 사업 방식을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꿨던 ▲고덕주공3단지는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다시 도급제로 갈아타는 데서 찾았다.
반면, 지분제를 고수하던 서초구 방배5구역은 시공자 선정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연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됐다.
2. 역시 江南 재건축… 네 덕분에 살았다
늪에 빠진 도시재정비시장의 구세주는 ‘강남(江南)’이었다. 강남·서초구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불기 시작한 ‘훈풍’이 잠시나마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강남구 개포지구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개포동에 위치한 주공1~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저층 5개 단지의 약진은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재정비시장에 활기를 가져다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들 중 4개 단지가 올해 연달아 조합을 설립했다는 점이다. 작년 말까지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지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였던 점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인 셈.
하지만 올 들어 개포주공3단지(1월)를 시작으로 개포주공2단지(6월)와 개포시영(8월)이 조합 설립을 마쳤고, 지난 10월 13일엔 개포주공4단지 추진위가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더욱이 지난 10월 17일 개포주공3단지가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같은 달 29일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시영도 그 뒤를 따랐다.
개포동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그 ‘온기’는 인근 대치동으로 이어졌다. 강남 재건축의 ‘풍향계’로 불리던 은마아파트는 ‘바닥론’에 힘입어 가격 반등에 성공했고, 대치쌍용1·2차는 지난 10월 4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구의 ‘라이벌’ 격인 서초구도 저력을 과시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삼호가든4차는 지난 6월 시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10월엔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시켰다.
최근 분양을 실시한 ‘대림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는 1·2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386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7227명이 몰려 평균 18.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잠원(잠원대림 재건축)’은 3000만원 가까운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는 등 그 희소가치를 인정받았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강남 불패’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를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3.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新시장이 열린다
지난 10일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업계 숙원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 상향된다. 아울러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돼 사업성 제고 및 그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예고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에 두각을 나타내 왔던 쌍용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앞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최대 수혜 지역은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과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 등이 꼽힌다. 비록 업계 한편에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더라도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란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사업성 제고가 불투명하다는 게 주된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침체에 빠진 현시점에서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던 리모델링사업이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출구전략’ 본격화에 따라 움츠러든 뉴타운·재개발 등의 빈자리를 리모델링이 대체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앞서 언급된 지역들에 산재한 167개 단지 12만3000가구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4. 조합원 2주택 분양 기회 확대… 소형주택 공급 증가 기대
정비사업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12월 10일)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종전 주택의 가격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이 가능하던 것이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로 확대된다. 다만, 2주택 중 1채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분양 받아야 하며 이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2주택 분양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한동안 업계 및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던 강남권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재조명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범위에서만 가능했던 ‘1+1 쪼개기’가 지금보다 훨씬 수월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소유 주택이 전용면적 145㎡인 조합원은 법리 상 85㎡와 60㎡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채의 가격 합계가 기존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야 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1+1 쪼개기’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노후 중대형 주택의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한 중소형 주택의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 2채의 가격이 기존 중대형 주택 1채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도정법 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남을 필두로 한 중대형 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주택자의 경우 2채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1+1 쪼개기’가 확대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세(稅) 부담보다는 자산 가격 하락에 더 신경을 쓰는 강남권 중대형 주택 소유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겐 이번 도정법 개정이 (기존 중대형 주택의) 가격 반등에 따라 일종의 ‘출구전략’을 실행(보유 주택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 ‘새얼굴’로 급부상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반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키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012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개정 도정법에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추가됐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정법에 의거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시다. 현재 사업 추진 구역만 22곳(10월 말 기준, ▲2011년 7곳 ▲2012년 15곳)에 달한다. 또 올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19곳을 포함해 총 23곳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첫 사업 완료 구역이 탄생하기도 했다.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8만2900㎡가 그 주인공. 이어 지난 11월에는 뉴타운 내 ‘존치지역’에 처음으로 사업을 완료한 곳(길음뉴타운 ‘소리마을’)이 생겨났다. 이달 5일에는 성북구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완료가 공식 발표됐다.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을 대안적 정비사업 우선 시행 대상으로 공표한 데다 내년 이후 매년 5개소씩 추가 구역 지정을 예고한 만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시가 관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바탕으로 해제한 정비(예정)구역의 수는 113개소(11월 21일 기준)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는 ‘맞춤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관내 10개소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인천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을 관내 6곳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도급제가 재건축 사업 방식의 '대세'로 자리 잡는 데 신호탄이 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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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재생특별법, 이제 ‘도시문제’는 ‘도시재생’으로
지난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회복을 위한 공공의 지원 강화와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이 마련돼 도시재생사업의 서막을 알렸다.
지난 16일 출범한 특별위는 도시재생특별법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 16명과 민간 위원 13명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별위는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2023년)의 5대 목표와 4대 중점 시책을 발표했다.
5대 목표로는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 회복,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삼았다.
4대 중점 시책으로는 ▲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 전환,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 도입과 규제 완화,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지구 8곳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안산·수원·강릉·대구·부산·김천·울산·춘천 등 지자체들은 도시재생 세미나와 보고회를 여는 등 도시재생 전담 부서와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역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면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면서 생활편의와 도시 미관을 동시에 개선하는 ‘도시재생 시대’가 열렸다”며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7. 공공관리제도 3년… 제도 보완 및 개선 요구 ‘봇물’
서울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있다. 2009년 7월 서울시(오세훈 전 시장)의 의욕적 추진으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4월 도정법(제77조의4)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되어 그 세부 내용이 드러났다.
그해(2010년) 10월 공공관리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지만 당시 오세훈 시장의 사퇴(2011년 8월)로 위기론이 일면서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운영 자금 조달 문제 ▲조합(추진위) 운영의 정보공개 미흡 문제 ▲공사비 10% 절감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일선 조합·추진위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은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공사비가 줄었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시공자 선정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져,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비사업 융자 지원이 있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융자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사업지들이 최근까지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 4월 24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의 첫걸음(공공관리제도 시행 2년여만)을 뗀 이후, 공공관리제하에서 시공자 선정까지 온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동대문구 대농신안(현대건설) ▲서초구 우성3차(삼성물산) ▲마포구 망원1구역(현대산업개발)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GS건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등 총 5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경기도 성남시가 기존 정비사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도시정비사업지(▲금광3구역 ▲상대2구역 ▲산성구역 등)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지방의 공공관리제가 예산 문제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성남시 관내 정비사업조차 얼어붙은 상황에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인천(남구)의 경우처럼 공공관리제 백지화 수순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인천(남구)은 2010년 구청장의 핵심 공약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작년에 이 제도 도입을 예산 문제로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도입 4년째를 맞고 있는 서울시조차 성공한 사업지가 전무한 실정에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제도 보완 및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8.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후폭풍’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지 1년여가 지났다. 실태조사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알려주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나 해제를 돕기 위해’ 시행됐다.
그 결과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571개 구역 중 315개 구역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추진주체가 있는 135곳 중 66곳,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중 180곳의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이중 진로를 결정한 130곳 중 88곳은 해제로 가닥을 잡았고, 42곳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실태조사의 여파는 대단했다. 우후죽순으로 정비사업이 멈추거나 구역해제됐고, 반대 주민들의 실태조사 신청으로 관이 비대위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시작한 데는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어야 서울시의 체면이 설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서울시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지만, 매몰비용 문제 등이 빠져 실망감을 더했다. 더군다나 실태조사에 따른 조합 해산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실태조사 접수는 연장하지 않고 결과 통보 후 조합(추진위) 해산 신청 기간만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 관내 정비(예정)구역 5곳, ▲중랑구 상봉동 314-1 일대(상봉1구역)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정릉2구역, 이상 정비구역) ▲중랑구 신내동 493 일대 ▲구로구 오류동 18-8 일대 ▲관악구 봉천동 685 일대(이상 정비예정구역) 등이 추가로 해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9. 서울시 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온라인 전면 ‘공개’
서울시가 지난 10월 4일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말 많고 탈 많은 ‘서면결의서’를 공개키로 함으로써 그간 분쟁으로 발생한, 서면결의서 위·변조 논란의 고리를 끊겠다는 조치다.
현장투표가 서면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불문’까지 나돌 정도로 서면결의서의 힘은 막강하다.
2012년 2월 도정법 제24조제5항 개정안에 따르면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전체 20%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도정법에 있어 조합원 전체 20%가 직접 참석하는 총회는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총회가 10%의 직접 참여로 규정돼 있어 서면결의서가 절대적인 결정권자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서면결의서 온라인 시스템은 서면결의자 등 참석자 명부를 전체 공개해 서면결의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며 “서면결의 내용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 의사 비밀 보장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정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합원 명부 공개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하여야만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다”며 “서면결의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논란을 뿌리 뽑기 위해, 서면결의서 법정 서식화 방안과 서면결의 위·변조자에 대한 처벌 등의 법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조합원 명부 공개, 계속되는 ‘논란’
서울시가 지난 9월 25일 공표한 ‘조합원 명부 등의 공개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연락처를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추진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이 해산동의서 징구 등의 목적으로 전화번호 포함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명부 등의 제공을 요구하며 실태조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 공개’로 인한 조합·추진위와 비대위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됐다.
조합·추진위 측은 “명부를 제공받는 사람이 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발생될 것이다”며 “비대위 측이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조합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조합원 명부 공개가 조합원의 연락처까지 포함하는지, 또한 조합이 정보 주체인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도 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3항 및 제6항 등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0년 대법원(2010년 9월 9일 2010두12248 판결)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명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심리불속행기각(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도정법 상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다.
‘조합원 명부 등의 공개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청구 목적, 청구인 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결정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조합원 명부 공개는 조합원들이 조합 해산이나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다른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필요할 경우,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며 “그 이외의 경우라면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한하고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