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공제회 저축하고 계시죠? 저역시 그러합니다...공제회 이사장 관련기사로 시끄럽네요...혹시나 공제회가 잘못되면 운영을 잘못하여 뭐 리무튼요... 저희가 불입한 금액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금자보호법 같은건 없을리 만무하고 국가에서 어느정도 구제책이 있다고 알고 있긴한데... 그 금액이 얼미까지 인지 ㅎ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장관이 보장(?)하는걸로인가...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1억까지 되는걸로 예~전에 들었던것 같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확인해보세요. 제13조에 교육부장관이 부담금에 대한 손실을 보조한다고 돼 있네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맥쿼리? 등처럼 공제회도 민자 고속도로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번 기사처럼 손실도 보고요.(그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덕분에 법도 (잘 모르지만)읽어보았어요. 감사해요.
첫댓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장관이 보장(?)하는걸로인가...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1억까지 되는걸로 예~전에 들었던것 같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확인해보세요. 제13조에 교육부장관이 부담금에 대한 손실을 보조한다고 돼 있네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대표라고 생각되는 맥쿼리? 등처럼 공제회도 민자 고속도로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번 기사처럼 손실도 보고요.(그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덕분에 법도 (잘 모르지만)읽어보았어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