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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공정수당 257만원, 식비 60%인상
운영자 추천 0 조회 628 26.08.13 12:1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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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13 17:53

    첫댓글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 26.08.13 17:54

    화가 치미네요..ㅠㅠㅠ

  • 26.08.14 01:53 새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계약 종료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2개월 근무자는 38만 2천원, 3~4개월 근무자는 84만 6천원, 5~6개월 근무자는 126만원, 11~12개월 근무자는 최대 248만 8천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계약직 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던 퇴직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 작성자 26.08.14 06:56 새글

    네 맞습니다 일종의 퇴직금인데 법률상 퇴직금은 1년이상이라야 되므로 퇴직금이라고 할수 없어서 만든 용어입니다. 준퇴직금이라던지 이런 용어를 써야지 공정수당 용어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것 같네요. 기간제교사도 앞으로 1달 이상인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날이 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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