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변감사합니다
하아 제가 모르는게 투성이었네요 ㅠㅠ
재량준칙(시행규칙)이라 기재해주셨는데
그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재량행위인건가요?
(재량준칙이라는것과 재량행위가 동일한게 아닌가요;;;)
시행령이나 총리령도 즉 법규명령은 재량준칙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렇다면 행정규칙에 있는 내용들도
재량행위가 되는건가요?
이번시험 재량행위 단서는
1)시행규칙에 기재되었다는것
2)제재처분인것
3)추가징수를 면제할수있다에서 찾을수있는것 같은데
시행규칙 기재만으로 재량행위에 들어가는건지
시행규칙이라고 다 그런게 아니니
다른것도 봐야하는건지
정리가 잘안됩니다 선생님 ㅠ
첫댓글 아뇨. 시행규칙도 그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만, "제재처분 기준에 관한 재량준칙"으로서의 시행규칙은 보통 행정규칙으로 봐요. 이번 시험의 경우 제재처분 기준에 관한 재량준칙인 시행규칙인 점,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서 재량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