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함으로써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
□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하여 왔으나,
ㅇ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하여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
□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ㅇ 이렇듯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ㅇ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 아울러, 조달청은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ㅇ 이는, 조사기간(2년)내 납품실적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조사를 도입,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 KS 인증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국가품질경영수상자의 제품
ㅇ 또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건전·성실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