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9대선 데이터 바꿔치기로 대통령 바꿔친 사실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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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태안읍 지역선관위 개표장에는 3대의 전자개표기가 있었다.
12.19일오후7:30분 지역위원장이 개표선언을 한 직후,
개표기 3대 모두 9:30분까지 고장수리 하였고, 개표중단이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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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방송사에는 오후7:30분부터 9:55분까지
태안읍 지역 개표방송이 이어졌다.(2012.12.26일 태안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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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서버 29대에 있는 태안읍 조작데이터가
방송사에 전송되었고, 5000만 국민이 시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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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178조2항,
지역선관위원장 공표전에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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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보센터 한 관계자의 말을 세밀하게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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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개표하기 전에 방송사에 전송한 개표데이터에
대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전화로 응답한
통화내용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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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에 올려져 있는 개표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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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1개월전에 관악센터에 씨밀레시스템즈 회사에서
들여다 놓은 29대의 임차서버에
12.18일오후1:11분에 엑셀문서로 작성한
박근혜 51.6%를 방송사에 전송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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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일에 조작데이터(DB)를 작성한 자가
선거1과장 유훈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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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옥의 엑셀문서 작성 아이디는 younge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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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6.4.13총선에서 선거상황실장(서기관)으로 승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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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대선에서 12.18일에 만든 51.6%를 방송사에 전송한 놈들이
관악센터장 박혁진과 선거1과장 유훈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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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1.3월부터 데이터 바꿔치기를 준비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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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악센터의 개표조작 범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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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역위원장이 공표하기도전에 방송사에 1분데이터가
나간 사실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관악센터 공무원이 전화 답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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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제공한 1분단위 개표현황 선거자료를 만든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한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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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단위 개표자료는
선관위 서버에 올려져 있는 개표자료를
DB상태로 방송사 및 언론사에 제공한것일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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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버에 올려진 개표자료와
개표상황표상 기재된 시각 등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를 기획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 확인해 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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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들의 정당 추진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첫댓글 1!
제18대 대선에서 '1분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선거는 곧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서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다!
선관위가 '1분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1분 데이터 자료'의 사용은 미필적 고의의 부정선거 자행의 목적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전임 김능환, 이인복, 현 김용덕 대법관)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자행을 인정, 대국민 사과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선거무효판결에다, 그동안 불법자행을 인정, 사과하고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