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9.1.1이후 지출분부터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지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접대비 이외의 지출증빙은 3만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갈려서 직접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1만원이 맞군요 ㅎㅎ^^
첫댓글 오~~굉장한 열정에 성원을 보냅니다....재경책이 틀렸네요...덕분에 저도 알았습니다.^^
아! 재경책은 3만원 인가요?? 저는 경영과 회계에서 나온 책으로 공부했는데... 1만원 맞아요 황상오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번엔 회계관리1급을 응시했는데 별무리 없었어요. 가답안으로 채점했는데 총5개 틀렸네요.. 12월에 원가마저 공부해서 재경도 볼려구요..
첫댓글 오~~굉장한 열정에 성원을 보냅니다....재경책이 틀렸네요...덕분에 저도 알았습니다.^^
아! 재경책은 3만원 인가요?? 저는 경영과 회계에서 나온 책으로 공부했는데... 1만원 맞아요 황상오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번엔 회계관리1급을 응시했는데 별무리 없었어요. 가답안으로 채점했는데 총5개 틀렸네요.. 12월에 원가마저 공부해서 재경도 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