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15.8.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0호, 2015.8.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0호, 2015.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