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의 질문에 대한 참조판례가 아래에 있습니다.
1. 먼저 조세원천징수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시는 샐러리맨들의 소속 "법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공제하고 월급을 내어 주게 되지요.
2.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판례는 2가지가 있는데, 님이 예로 든 것은 판례검색이 안되더군요.
<사건번호 89누478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8구10437 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공1990,981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67다2514>
[판시사항]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우체국 청사로 사용되는 건물의 압류금지대상 여부
[판결요지]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우체국 청사로 압류금지대상 여부
[참조조문]
별정우체국설치법(폐) 제15조
우편법 제7조
신청인, 상고인 김인환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내칠
[이유]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 별정우체국 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신청인 계산으로 경영하는 우체국 청사로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우편법 제7조 소정우편 전용의 물건,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중에는 우체국 청사로 사용되는 건물은 압류금지의 물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사건번호 67누136>
원 판 결 서울고등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 집17(2)행,035
[판시사항]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판결요지]
체신부장관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국영우체국을 설치한 이상 그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4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손창익
피고, 피상고인 체신부장관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데, 우편법 1조, 별정우체국 설치법 1조, 2조, 14조의 2에 의하면,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 설치하되,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라 특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던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67.3.20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건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후 제3자에게 다시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해 4.40부터 체신부령 319호로써 위 지역에다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그 개제에 위 별정 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을 엿볼 수 있으니, 그 취소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다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