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신) ①십이지의 하나. 그 아홉째임. 원숭이를 상징(象徵)함 →십이지 ②신방(申方) ③신시(申時) ④성(姓)의 하나 申鑑(신감) 후한(後漢) 말엽(末葉)의 정치(政治)ㆍ사회(社會)를 논한 책. 후한의 순열(荀悅)이 엮어 헌제(獻帝)에게 봉정한 책. 정체(政體)ㆍ시사ㆍ속혐(俗嫌)ㆍ잡언(雜言) 상하(上下)의 4편으로 이루어졌음. 소순자(小荀子). 5권 申戒(신계) 말로써 훈계(訓戒)함 申告(신고) 국민(國民)이 법률(法律) 상(上)의 의무(義務)로서 행정(行政) 관청(官廳)에 일정(一定)한 사실(事實)을 진술(陳述), 보고(報告)하는 일 申告納付(신고납부) 납세(納稅) 의무자(義務者)가 납부(納付)할 세금(稅金)의 과세(課稅) 표준액(標準額) 및 세액(稅額)을 스스로 계산(計算), 신고(申告)하고 그 신고액(申告額)을 세액(稅額)으로 납부(納付)하는 일 申告納稅(신고납세) 1차적(一次的)으로 납세자(納稅者)가 세액(稅額)을 정(定)하여 세무(稅務) 행정(行政) 관서(官署)에 신고(申告)토록 하는 과세(課稅) 방식(方式) 申告納稅制度(신고납세제도) 납세자(納稅者)의 신고(申告)에 의(依)하여 과세(課稅) 표준(標準)을 확인(確認)하고, 그 세액(稅額)을 확정(確定)하는 제도(制度) 申告法(신고법) 납세(納稅) 의무자(義務者)가 납세액(納稅額)을 정(定)하기 위(爲)하여 그의 소득(所得), 재산(財産), 직업(職業) 등(等)을 소관(所管) 관청(官廳)에 보고(報告)하게 하는 방법(方法) 申告所得(신고소득) 납세자(納稅者)가 세금(稅金)의 대상(對象)으로 자진 신고(申告)하여 할 소득(所得) 申告漁業(신고어업) 지방(地方) 장관(長官)에게 신고(申告)를 하여 감찰(監察)을 교부(交付)받아 행(行)하는 어업(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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