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1. 개요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 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2. 대상공사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3)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4) 인가, 허가, 승인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공사개요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4)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교육계획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4.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공사
3) 콘크리트공사
4) 강구조물공사
5) 성토 및 절토공사
6) 해체공사
7)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
5. 작성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출시기 : 실 착공 15일 전까지
7. 제출처 : 발주자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
8. 결과통보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