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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원문
질문
출산을 준비 중인 직장맘입니다.
곧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출산 이후에는 직장대디인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인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8일 ~ 2023년 1월 15일,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고시 시행일 이후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5일에 대한 15일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정된 상한액인 월 210만원(30일치)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2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401,910원(최초 5일분 급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