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와 화성시가 관리하는 봉담읍 기천낚시터가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물이 빠진 틈을 이용해 L씨가 종중 땅이라며 700여 평의 기천낚시터를 불법 매립해 행정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봉담읍 상기2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7∼18일 L씨가 종중 땅이라며 3만5000여 톤(추정)의 토사로 기천낚시터 저수지 일부를 불법 매립했다고 지적하고, 기천저수지 주변에 L씨 종중의 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물이 빠지면 종중 땅이 되고 물이 차면 기천저수지냐”며 성토 대상 면적이 1000㎡(약 300평)이 넘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착공 3일 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개발행위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에는 ‘저수지 보호·관리를 위해 제방·석축에서 낚시 및 천막 설치, 시설물 파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법 조치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있으나 경고문 바로 안쪽부터 불법 매립을 해 나가고 있어 저수지의 생태적 기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기천저수지 매립과 관련된 성토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허가사항이 없다”며 L씨 종중 관계자를 만나보고 문제가 있다면 원상 복구토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