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증장애인 등록절차 강화
장애수당·아동부양수당 수급자 판정기준 도입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부 위탁받아 2차 심사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 등록절차가 엄격해진다. 올해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애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를 맡겨 2차 검증을 실시토록 하는 것.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애등급과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1~2급(타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받을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거나 재판정 받는 장애인만 해당
적용대상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다. 즉,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면서 1~2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이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중증장애인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만 재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증장애인과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장애인들은 변동사항이 없다. 또한 기존 수급자들도 재판정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등록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심사절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 운영체계와 동일하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시·군·구로 등록신청을 하면, 그 자료가 공단 지사로 이송된다. 공단 지사에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로 심사를 요청하게 되고, 본부에서는 장애등급을 심사해 지사로 결과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지사에서 시·군·구로 통보하면 장애등록이 완료된다.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진료기록지, X-ray필름, 검사결과지, 기타 장애질환별 세부 구비서류 등이다.
장애관련수당 늘어나면서 기준 엄격해지는 것
한편, ‘장애수당’은 기존에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 초부터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차상위 120%까지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출처
: [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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