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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위와 같이 구분된(거래구분) 수출은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부호 92)을 제외하고 모두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호 29(위탁가공) 와 31(위탁판매)의 수출은 제3국에서 인도되는 때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각각 공급시기이므로 그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부호 92)
2.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1) 사전약정에 의한 공급은 과세거래 아님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전약정 없는 공급은 과세거래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46015-2148, 1998.9.22.).
3. 수출품 하자로 반입 후 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2284,1999.8.3.).
4.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교부받고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하는 경우(서삼 46015-1082, 2001.9.2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전시용수출/ 무상거래 부가세 신고대상여부 |
| 답변일자 : 2014-10-23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전시용목적으로 수출면장으로 물건을 내보냈습니다. 9번에 거래구분은 85(전시용수출) 11번에 결제방법 무상거래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런 판매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세 신고시는 과세매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지? 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이 있어도 전시용수출85로 부가세 신고대상도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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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건 | | 답변일자 : 2013-04-02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전시회에 참관 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수출을 하는 경우와, 실제로 매출이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제품(제품을 시험 또는 시운행 해보고, 향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매출로 발생될 수 있음)을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 2.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수출건과, 매출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재화의 수출하는 경우, 수출발생 시점에 맞춰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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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내용을 보면 무상 견본품(거래구분 92)수출은 부가세신고를 자체를 하지 않고,
면세는 아래의 3가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2.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3. 수출품 하자로 반입 후 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4.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교부받고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하는 경우(서삼 46015-1082, 20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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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수출은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부호 92)을 제외하고 모두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호 29(위탁가공) 와 31(위탁판매)의 수출은 제3국에서 인도되는 때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각각 공급시기이므로 그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부호 92)
2.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1) 사전약정에 의한 공급은 과세거래 아님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
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전약정 없는 공급은 과세거래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
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46015-2148, 1998.9.22.).
3. 수출품 하자로 반입 후 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
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
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2284,1999.8.3.).
4.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교부받고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하는 경우(서삼 46015-1082, 20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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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전시후 현지에서 매각을 하는지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제외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간세1265-2344, 1979.07.09)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 거래구분 85 전시용수출/무상거래 2014.11.04
[접수번호 : 1078643 (20141031)]
[접수번호 : 1078119 (20141029)]
[접수번호 : 1077768 (20141028)]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7월 말경에 중국에 엑스포(박람회)에 물품을 전시(수출 거래구분 85 전시용 수출/무상거래) 하고 8월달에 나간 물품 그대로 수입(거래구분 85 외국개최행사물품)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견본품(부호 92)을 제외하고 모두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수출신고필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기타매출)신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를 시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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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신고대상인 것은 알겠습니다.전시용품 해외로 나가고 , 그 물품 그대로 수입할 경우
전시용품 그대로 나갈때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제외를 시키는지요?
아니면 전시용품 나갈때 매출로 잡고, 다시 수입 들어올때 -시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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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하단 내용을 보면 무상 견본품(거래구분 92)수출은 부가세신고를 자체를 하지 않고,
면세는 아래의 3가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2.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3. 수출품 하자로 반입 후 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4.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교부받고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하는 경우(서삼 46015-1082, 20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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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수출은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부호 92)을 제외하고 모두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호 29(위탁가공) 와 31(위탁판매)의 수출은 제3국에서 인도되는 때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각각 공급시기이므로 그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부호 92)
2. 수출품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종재화를 국외반출하는 경우
(1) 사전약정에 의한 공급은 과세거래 아님
사업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
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상으로 재화를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
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전약정 없는 공급은 과세거래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
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46015-2148, 1998.9.22.).
3. 수출품 하자로 반입 후 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
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
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2284,1999.8.3.).
4.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교부받고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하는 경우(서삼 46015-1082, 20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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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상담관님의 답변대로 라면 수출 거래구분 85 전시용수출/무상거래 를 영세율과세표준에 수입금액제외시키지 않고 , 수입금액을 기재하면 , 만약 2014년 12월에 전시용으로 무상수출하고 2015년 1월에 그대로 수입(반입)된다고 하면, 2014년에 매출(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 2015년에 비용처리 한다는 말씀인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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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전시용 재화가 외국사업자에게 보내는 견본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아님)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법인세분야]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전시용으로 수출된 재화가 해외 전시회용으로 사용 후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었다면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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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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