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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요 금 할 인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20세이상 장애인가구주 및 그 배우자
2) 장애인단체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장애인단체
3)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관리규정(보훈처훈령)제3조에 의한 용사촌
4) 기타 시도교육위원회가 인가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 다만,개인은 영업목적 제외,단체 등은 영리목적 제외
2. 지원내용
1) 할인율
+-----------------------------+----------------------------+
| 대 상 | 할 인 율 |
+-----------------------------+----------------------------+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 | |
| 장애등급 1,2급 | 통화료의 40% 할인 |
| 3,4급 | 통화료의 30% 할인 |
| 5,6급 | 통화료의 20% 할인 |
+-----------------------------+----------------------------+
| 국가유공상이자 | 통화료의 40% 할인 |
+-----------------------------+----------------------------+
| 단체 및 복지시설,특수학교 | 통화료의 40% 할인 |
+-----------------------------+----------------------------+
* 97년 4월부터는 등급과 관련없이 50% 할인
* 시내통화료는 제한이 없으며 시외통화료는 월 20,000원 한도내
에서 할인가능함
2) 지정대수 : 가입전화 1대
3) 114안내전화요금(80원) 무료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각 전화국 3번 창구
2) 구비서류
가.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장애인수첩 사본 1부,도장
나.단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다.시설 -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시설설립인가증 사본 1부
라.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학칙사본 1부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각 국번 -0000번(전화국)으로 문의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8
### 이동통신요금할인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단체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장애인단체
2. 지원내용
1)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7만원 면제
월사용기본료 5,400원 할인
2) 무선호출기
월사용기본료 20%(1,600원) 할인
3) 시티폰
가입비 21,000원 면제
월사용료의 20%할인(기본료 6,500원은 전액 납부)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각 전화국 3번 창구
2) 구비서류
가.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장애인수첩 사본 1부,도장
나.단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각 이동통신서비스업체 본사 및 청약대리점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31
### TV수신료 면제 ###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중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주거전용시설에 설치된 TV 수상
기 1대
* 장애인이 세대주이지 않아도 됨.
2.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읍.면.동사무소 TV수신료 면제 신청 창구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 한전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우편 또는 FAX로 신청
*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처리할 수도 있음.
2) 구비서류 : 전기요금 영수증,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전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보건복지부, 1998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8
### 철도요금 할인 ###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철도 : 무궁화호, 통일호,비둘기호 요금 50% 할인
2) 전철 및 지하철 : 무료
3.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각 철도역,전철 및 지하철역 매표소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동법 시행령 제14조(할인대상시설의 종류 등)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7
### 항공요금 할인 ###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대상노선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국내선 전노선
2) 할인율 : 50%
3. 신청방법 및 절차
매표시에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 대한항공 국내선여객 (664-7511~3)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안내(660-1122)
2)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휠체어지원,탑승 및 기내이동시 부축
비장애인보다 10분이상 먼저 탑승
아시아나의 경우, 기내전용특수휠체어, 점자안내문책자,
수화서비스, 지체부자유고객용 좌석서비스, 발받침대 제공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보건복지부,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8
### 여객선요금 할인 ###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대상 : 국내 여객선
2) 할인율 : 20-50%
3. 신청방법 및 절차
매표시에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해운항만청 (664-7511~3)
각 여객선 회사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과 능원 13개,국공립박물관 8개 이
용요금 면제
1) 고궁
창경궁,덕수궁,경복궁,종묘
(창덕궁은 1일입장인원제한으로 제외)
2) 능원
정릉,영휘원,서오릉,서삼릉,광릉,동구릉,태강릉,홍유릉,헌인릉,
선정릉,융건릉,공순영릉,김포장릉
3) 국공립 박물관
중앙,경주,광주,청주,진주,부여,공주,민속
4) 국립현대미술관
5) 현충사,세종대왕유족,칠백의총관리소
3. 이용방법
이용시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각 공공시설 안내창구 또는 매표소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동법 시행령 제14조(할인대상시설의 종류 등)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7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1. 대상 및 자격요건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1) 할인카드 발급대상 장애인
-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의 차량
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
게 발급
2) 식별표지 발급대상 차량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
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자동차
- 가구당 1대에 한함.
* 본 식별표지를 받은 경우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자동차표지
를 발급받을 필요없음.
2. 지원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50%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2)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2)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7년)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 읍 면 동사무소
2) 차량교체시에는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하고 식별표지만
재발급함
3) 유효기관(7년)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분실하였
을때에는 식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함.
이 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p.140-149
- ### 소 득 세 공 제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수첩 소지자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근로장애인
본인
2) 공제대상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 제외)이 없거나 배
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제외)이 없거나 부
양가족공제액과 장애인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2. 지원내용
당해연도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금액의 총계에서
장애인 1인당 연50만원 추가공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가.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나.신고 및 납부시기 : 매년 5.1 - 5.31(소득세액의 1/2을 11월
에 납부할 수 있음)
다.제출서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서 2부(단일소득자는 해당없음)
소득공제사항명세서 1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2부(전년도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소득공제란에
장애인인원수를 명기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
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
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등(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회로부터
받는 급여(미국군은 제외) 는 제외)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소득세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x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 내야할 세금
2) 봉급생활자의 근로수입금액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보험
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무주택근로자공제,맞벌이부부특
별공제,근로소득공제 등 6가지
이중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진찰.진
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
한 의약품 구입비(다만,건강진단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가 총급여의 3%를 넘는 경우,연 100만원한도내
에서 공제됨. 단,동거봉양하는 노부모에 대한 의료비와 장애인
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공제한도에 관계
없이 전액공제
3) 문의처
국세청 734-2100,720-2100
지방국세청
중부 (02) 470-2100
경인 (0331) 39-2100
대전 (042) 625-2100
광주 (062) 371-2100
대구 (053) 354-2100
부산 (051) 867-2100
세무서 (해당국번)-2100
전화자동세무상담
서울 (02 679-3200
대전 (042) 621-3200
광주 (062) 371-3200
대구 (053) 624-3200
부산 (051) 621-3200
5.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제66조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7
### 상속세 공제 ###
1. 대상 및 자격요건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이거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
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2. 지원내용
1)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이
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금액은 500만원 x (75세 - 상속당시나이)
2) 상속세 공제 구성
가.기초공제 : 2억원
나.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x20세까지의 잔여년수
- 연로자공제(60세이상) : 3,000만원
- 장애자공제 : 500만원x75세까지의 잔여년수
-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
최소 : 5억원, 한도 30억원
다.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가액의 20%상당금액 ~2억
라.장례비용 : 1,000만원 한도
마.세율
과세표준 세 율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0억원 이하 30%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50억원 이하 40%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0억원 초과 45% 18억4천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97년부터는 상속세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액과 일괄공제 5억원중 선택 가능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상속세 신고
가.신고장소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나.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내
다.제출서류
- 신고서 및 그 구비서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유증)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주택 등 상속공제액 계산서
-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또는 납세담보제공서
- 상속사실에 관한 서류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 :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및
관련구비서류
물납 : 물납허가신청서 및 관련구비서류
2) 세액산출법
과세표준계산후에 세율적용
과세표준계산법 = 상속재산액-법정상속지분-일괄공제(또는 각
인적공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국세청 734-2100,720-2100
지방국세청
중부 (02) 470-2100
경인 (0331) 39-2100
대전 (042) 625-2100
광주 (062) 371-2100
대구 (053) 354-2100
부산 (051) 867-2100
세무서 (해당국번)-2100
전화자동세무상담
서울 (02) 679-3200
대전 (042) 621-3200
광주 (062) 371-3200
대구 (053) 624-3200
부산 (051) 621-3200
5. 관련근거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7
### 수입물품 관세 및 수입의료용구 관세감면 ###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물품에 대한 관세 전액 감면 : 총84개 품목
가. 시각장애인용 물품(35종)
- 점자의료기구(체온계,혈압계.전기치료기)
- 맹인용점자교환대(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 활자연습판
- 각종계산척(점자)
- 점자시계
- 활자탐독기
- 맹인용 보행기구
- 점자타자기
- 맹인용 방위자석
- 맹인용 타이머
- 맹인용 초음파안경
- 점자제판기
- 점자인쇄기
- 점자키보드
- 점자프린터
- 인공수정체 등 인조인체 부분
---------------------------
-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음성혈압기 또는 음성전자계산기
- 4트랙녹음기
-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 문자인식 카메라
- 점자모니터
-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 맹인안내를 위하여 특수하게 훈련받은 개
- 입체복사기
- 음성축구공
- 음성농구공
- 음성탁구공
- 음성저울
- 점자라벨기
- 음성체중계
- 맹인용 바둑판
- 오델로
- 맹인용 큐빅
나.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 물품(24종)
- 청력훈련용 전화기
- 청력훈련기
- 청력적응력훈련기
- 청력검사기
-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 발음직시장치
- 언어습득기
- 옥타브소음계
- 보청기특성검사기
- 파라드그라프
- 전자말보조기
-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 전화용 보청보조기
- 집단보청용 루프
- 음광변화기
- 인조인체부분
------------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 후두적출자용 의치형 발성장치
- 말더듬환자용 유창성보조기
-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 핸드벨 및 차임벨(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함)
- 인공성대기
다. 지체부자유자용 물품(25개)
- 다리보조기
- 골반대 양측보조기
- 척추보조기
- 전신보조기
- 수동차
- 보행기
- 의족기
- 의수기
- 인조인체부분(심장병 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 스크루우,스테이플 등 인체에 삽입하는 물품
-----------------------------------------
- 신체장애인용차량(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에 한한다)
-------------------------------------------------------
-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 휠체어리프트
-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 소변처리 용품세트
- 특수보조기
-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 몸통지지경사대
- 기립훈련대
- 균형감각훈련용 공
- 재활치료형 원통
- 자세조절 보행기
- 에어매트
- 디엘엠교구
- 덤플폼 캐리어
* 밑줄 친 부분은 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한 의료용구이며
요건확인기관은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함
2) 의료용구에 대한 관세 전액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
하는 의료용구
3. 신청방법 및 절차
1) 관세감면
가. 신청장소 :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감
면 신청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면세물품확인서
용도증명서(카다로그첨부)
수입물품원장사본(Invoice,packing,list 등)
도장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5. 관련근거
- 관세법 제28조의 6 (특정물품 감면세)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특정면세대상물품등) 5항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p.127-131
###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
1. 대상 및 자격요건
지체장애 1-3급 장애인이 본인명의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1,5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1) 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10%) 면세
2)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면세
3. 신청방법 및 절차
1) 매매계약 : 자동차 영업소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제출
2) 차량등록 : 구청 자동차등록계
3)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 자동차영업소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시.군.구청 사회과, 세무서 소비세계,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계
5. 관련근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세 ###
1.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이 본인명의 또는 부모나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이하의 자동차1대
2.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세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의 경우,동사무소에서도 가능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장애인수첩사본 각 1부
세금고지서,도장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대상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나,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
전후,해당구청에 재신청해야 함
2)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불되지 않음
3) 분기별 납세필증은 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2과에서 발
급받을 수 있으며,대리인이 신청가능
다만,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세비과세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4) 문의처 : 시,군,구청 세무2과
6.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신체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
에 관한 조례, 96.1.1
- 보건복지부,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1998, p.26
### 1가구2차량이상에 부과되는 중과세 면세 ###
1.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등록장애인인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1대
2. 지원내용
1가구당 2차량이상 비영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과되는 중과세 (차량가격 x 20/1000 x
100/200 x 차량대수) 면세
3.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계
2) 제출서류 : 장애인수첩
4.문의처 및 참고사항
시.군.구청 세무2과, 자동차등록계
6.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1항 및 5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범위)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7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
1.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이 본인명의 또는 부모나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이하의 자동차1대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2. 지원내용
의료보험료 중 자동차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 의거하여 시행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실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인수첩, 차량등록증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2) 적용시기 : 소급적용
5. 관련근거
-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가지침(보제31510-11147,1989.8.25)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25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세 ###
1.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이 본인명의 또는 부모나
배우자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차
* 서울시의 경우,
2,000CC이하의 승용차,이륜차, 1톤 화물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중
1대도 면세 가능
2. 지원내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세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의 경우,동사무소에서도 가능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장애인수첩사본 각 1부
세금고지서,도장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대상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나,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
전후,해당구청에 재신청해야 함
2)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불되지 않음
3) 분기별 납세필증은 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2과에서 발
급받을 수 있으며,대리인이 신청가능
다만,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세비과세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4) 문의처 : 시,군,구청 세무2과
6.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98.4.30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대상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나,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
전후,해당구청에 재신청해야 함
2)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불되지 않음
3) 분기별 납세필증은 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2과에서 발
급받을 수 있으며,대리인이 신청가능
다만,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세비과세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4) 문의처 : 시,군,구청 세무2과
6.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1998, p.26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4. 30
### 운전면허시험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시력(교정시력 포함)
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 0.8이상
양쪽눈이 각각 0.5이상
2종 면허 :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이상,시야 150도 이상
2) 색채 식별 가능 : 적,녹,황
3) 청력
1종 보통면허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조건부과기준 - 보청기
2종 보통면허 : 전혀 듣지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언어분별력 80%미만
조건부과기준 - 청각장애인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4) 운전기기 조작이 가능할 것
* 다음은 운전면허를 교부받을 수 없음.
. 양팔의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기타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2. 내용
1) 취득가능한 운전면허 종류 : 제2종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
2)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
------------------------------------------------------
항 목 세 목 합 격 약간불명 불 량
------------------------------------------------------
핸들조작 조 작 량 580도 480-580도 430도미만
조 작 력 4.8kg 3.6-4.8kg 3.6kg미만
(측정치) 4.8kg 3.6kg
지속기간 24초 24초
(측정치) 580도 430도
소요시간 2.5초 2.5초
발브레이크 답 력 40kg 30kg 30kg미만
조작 (측정치) 40kg 30kg
지속시간 24초 24초
반응시간 0.72초 0.72-0.84초 0.84초
정 확 성 정 상 부정확
수동식브레 압 력 8kg 6kg 6kg미만
이크조작 (측정치) 8kg 6kg
지속시간 24초 24초
액셀레이터 답 력 4kg 3kg 3kg미만
조작 (측정치) 3kg 3kg 3kg
지속기간 24초 18-24초 18초미만
정 확 성 정상 부정확
수동식 견 인 력 8kg 6kg 6kg미만
액셀레이터 (측정치) 6kg 6kg 6kg
조작 지속시간 24초 18-24초 18초미만
클러치조작 답 력 10kg 7kg 7kg미만
(측정치) 10kg 7kg
지속기간 24초 24초
원활성 정상 부정확
기아변속 원활성 정상 부정확
조작
사이드브레 견인력 12kg 9kg 9kg미만
이크조작 정상 정상 부정확
---------------------------------------------------------
*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여 판정할 것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2) 구비서류 및 준비물
신체검사서,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사진(3.5cmX4.5cm) 2매
수수료 : 신체검사 - 5,000원(면허시험장 기준)
제1,2종 기초학과 - 3,500원
제1,2종 응용학과 - 3,500원
제2종 원동기 - 1,000원
* 대리신청 불가
3) 처리절차
자동차운전문학원 일반 자동차학원
수료자 수료자
|
a.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
b. 기초 학과 시험
(50 문제 4지선다형)
|
c. 장내 기능 시험
(700m 이상의 도로축소형태 연결식 코스)
* 전문학원 기능검정 합격시 국가기능검정면제
(6개월간 유효)
|
d. 연습 운전 면허 교부
(6개월간 유효)
|
e. 응용 학과 시험
(O.X 진위형)
&
f. 도로주행 시험
(3km 이내 도로에서 시험관 동승채점)
*전문학원 도로주행 합격시 국가 도로주행면제
(1년간 유효)
|
g. 교통 안전 교육
|
h. 운전 면허증 교부
4) 운동능력측정기기 설치 면허시험장
-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05
666-4500(ARS)
-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338
374-6811
-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934-7001~9
- 부산 서부면허시험장(제2면허시험장)
부산시 북구 덕포2동 381-1
(서부시외버스터미날과 구포 중간 위치)
051) 626-7400 ARS
- 경기 안산면허시험장
0345) 86-4002 ARS
안산시 와동 수암동사무소 외곽도로변 위치
- 충남 대전면허시험장
금산방면 산내 대별동 외곽에 위치
042) 273-1491 ARS
- 충남 예산면허시험장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산17번지
0458) 34-6000,1 민원실
- 전남 광주면허시험장
광주시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앞
062) 263-7700 ARS
- 제주면허시험장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211-4
064) 99-5600~1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문의처 : 각 면허시험장
각 시.도 경찰청 면허계(서울 739-1125, 561-7700( ARS))
2) 운전교습에 관한 정보는 민간서비스 및 프로그램편을 볼 것
6.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4항, 제110조제6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제3호,제2~3항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 대상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
매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3) 장애인관련단체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식별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편의, 요금할인 등의 혜
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음.
2. 지원내용
1)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2) 차량10부제 적용제외
3)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4) 서울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 적용제외
5) 서울시의 경우,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적용제외
* 표지내용 : 바탕 - 짙은 녹색, 선과 글씨 - 흑색
마크 - 백색 야광(휠체어 모양)
* 부착위치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도록 부착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2) 제출서류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사본,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본인의 소유 자동
차가 아닌 경우)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장애인자동차특별소비세 면세추천지침에 따라 면세추천을 신청
한 경우 또는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지침에 따라 LPG사
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표지가 발급됨
2)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각시도 시설관리사업단에 문의
3)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5.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132-139
###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청각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자동차 1대
3) 청각장애인관련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자동차 1대
2. 지원내용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표지내용 : 바탕-청색, 그림-백색야광(귀 모양)
* 부착위치 : 자동차 뒷면 유리 좌측 상단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한국농아인협회 본부, 지부,지회
2) 제출서류
청각장애인자동차 표지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전화 563-3114, 팩스 563-3115)
2)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교부 조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편을 볼 것
5.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 도로교통법 제110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5조의5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p.337-342
###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허용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 1대
2) 장애인의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도 가능
*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하며,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도 가능하나 어떤
경우이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를 사용하면 가솔린연료에 비해 60 ~ 70%정도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엘피지사용증명서 신청
가.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나.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규취득(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 도장
2) LPG 연료장치 구입/설치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
해야 하고,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인감증
명서를 수령하고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신청시 제출
3)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신청/승인
가.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음)
나.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 제원표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 구조변경전,후의 설계도
- 엘피지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 (LPG업체
에서 발급)
- 엘피지사용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원본,사본 각 1부
- 검사증 사본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 등록세 : 9,000원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
재함
다.처리기한(변경승인서 발급)
신청후 3시간 이내(근무시간동안만)
4) 구조변경 (LPG연료장치 설치) 및 정비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정도이며, 완료 후 자동차
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6)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 :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
7) 처리절차 (LPG장착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a.LPG 사용증명서 신청
+--------------+ +-----------------+
| 장 애 인 |-----------------------> | 구청 사회복지과 |
| |-----------------------> | (사회과) |
+--------------+ b.발급 +-----------------+
| |
| |
f.구조변경| | e.연료장치 구입 및 설치의뢰
및 정비 | |
| |
| |
+----+----+---+ c.구조및장치변경승인신청 +-------------+
| LPG 업체 | --------------------------> | 구 청 |
| | <------------------------ | 지역교통과 |
+----+----+---+ d.구조및장치변경승인 +-------------+
| |
| | g.완성검사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h.구조변경 검사 +-----------------+
+--------------------------------> | 자동차 검사소 |
+-----------------+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문의처
읍,면,동사무소 교통행정과
2) 위와 같이 LPG장착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LPG장착업체에 맡
기게 되는데, 이때,허가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차량의 구조변경 및 검사대행 업체
가나안카독크 (02)412-9342, 420-6759
서울상사 (02)214-6836
한국씨엠에스 (02)303-0639,304-8282
안일자동차공업 02)3486-2728~9
효성자동차공업 (032)548-8204
태웅상사 (0331)213-6547~8
대성밧데리(053)351-3977,471-7174
- 절차
검사증사본,엘피지사용증명서 사본 각 2통씩 도장,계약금(10
만원 정도)을 구비하여 업체에 의뢰
- 소요비용 : 차종에 따라 65만원에서 75만원정도(검사비 포함)
-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교통부고시 제1994-13호(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및 관리기준)
- 보건복지부, 1998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150-157
###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대상자.
가. 장애인 근로자.
나. 구체 장애인.
다.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
가능한 장애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이 대리운전하여 출퇴근할수 있는 근로자.
※ 우선순위- 장애인 근로자가 구직 장애인보다 우선하며 동일조건인
경우 장애등급표상 상위등급 장애인 고연령자가 우선
※ 제외대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자 (대리운전자 포함)
이 규정에 의한 차량구입자금을 융자받은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 대상 자동차.
융자 대상자가 본인명의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로서
가, 장애인용의 운전보조장치가 부착된 승용차 또는 일반승용차.
나. 휠체어 탑재장치 또는 리프트를 부착하는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특
수제작된 승합 자동차.
다. 기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지원내용
1) 융자금약: 1인당 1,000만원 이내.
차량가격이 5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으로 함.
2) 융자금리: 연리 3%
3) 융자기간: 7년 (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3. 신청절차 및 방법
1) 통근차량 구입비용 융자신청
가.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촉잔공단 각 지방사무소.
나. 제출서류: 장애인수첩, 장애인운전면허증, 도장, 재직증명서,소속업
체사업자등록증 사본
국가유공 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 1-3급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
는 장애인검진서.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여부 통보후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음
3) 차량구입후 자동차등록사본 제출.
4) 처리절차
+-----------+ +-----------+
| 노 동 부 | +-------> | 금융기관 |
| + | +------- | |
+-----------+ c. 융자자금 대부 | | +-----------+
^ +----------------------+ | ^ |
| | +----------------------+ | |
| | | f. 융자지급 현황 d. 융자협의 및 | | e.
g.실적 | | | 통보 대출약정 | | 융자금
제출 | | | | | 지급
| | | | |
| | v | v
+-----------+ a. 융자신청 +-----------+
| 공단지방 | <-------------------------------- | |
| | b. 융자여부 통지 및 절차안내 | 장 애 인 |
| 사 무 소 | --------------------------------> | 고용사업주|
+-----------+ --------------------------------> +-----------+
e. 차량구입후,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출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공단본부 (02) 727-4904.
서울중부사무소 (02) 723-5412-5
서울 남부사무소 (02) 829-6311-4
부산 사무소 (051) 441-1931-4
인천 사무소 (032) 874-0361-4
대전 사무소 (042) 635-3701-4
광주 사무소 (062) 511-1981-4
수원 사무소 (0331) 31-9101-4
전주 사무소 (0652) 71-1913_5
원주 사무소 (0652) 763-1987
청주 사무소 (0431) 272-3336
창원 사무소 (0551) 85-8201-3
5.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49조 (기금의 용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기금의 용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권한의 위임 위탁)
장애인고용시설등에 대한 지원 및 융자에 관한 규정 (1998,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