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에 대하여...
용인시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시·도의 市가 아니라 시·군·구의 市입니다.
시·도의 市와 시·군·구의 市는 무엇이 다른지 이해를 돕기위해 지방자치법을 언급해보겠습니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11.5.30][[시행일 2012.7.1]]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자...!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조1항1호를 시·도라하고 2호를 시·군·구라 합니다.
즉, 시·도와 시·군·구의 행정구역체계가 다르듯이 시·도의 급수와 시·군·구의 급수는 다릅니다.
따라서 용인시 A급에 해당하는 회원이라 함은 전국 시·군·구의 A급입니다.
고로, 용인시 A급이 시·도대회 D급으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시·군·구위에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 대회의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시·도 연합회 A급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전국 시·군·구 A급에 해당하는 회원.....
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경인일보의 요강은 전국 시·도의 급수를 언급했고
용인시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요강은 전국 시·군·구 급수를 언급했습니다.
* 아래 행정구역 체계를 보신바와 같이
용인시 급수라 함은 전국 시·군·구 급수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시·군·구 아래에 있는 일반구(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등)는
시·군·구(용인시)의 급수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구의 A급이 용인시대회 D급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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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용인시연합회 여성부대회와 청준장년부 대회는 용인시대회였습니다.
즉, 전국 시·군·구 급수를 기준한 대회였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대회를 포함하여
용인시배드민턴연합회 산하단체(여성부, 청준장년부,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대회는 위 대회에 출전한 급수보다 하향하여 출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5 용인시 체육회장기대회
요강의 일부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협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