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주거이전비용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회 신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조세저항이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자의 수입이기는 하지만 주거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음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는 주거이전비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007. 10. 17. 개정)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07. 10. 17. 개정)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제정)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002. 12. 30. 제정)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002. 12. 30. 제정)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제정)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002. 12. 30.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1. 제정)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2007. 4. 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008. 4. 18. 개정)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